변호사 57%,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자기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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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7%,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자기 재판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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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법행권 남용 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추진...대한변협 설문결과
32% “자칫 인민재판” 반대...11% “재판기간 제한 없어야” 조건부 찬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영장 기각 등과 같은 법원 내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지속되면서 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급기야 지난 10월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의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조계마저 술렁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확연히 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1,925명 중 56.6%(1,090명)가 찬성했다. 반대 32.2%(619명)로 찬성이 두 배가량 높았고 조건부 찬성은 11.2%(216명)였다.

찬성한 회원의 대부분(62.2%)은 “대상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36.3%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결국 특별재판부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찬성 변호사들의 대다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행사가 불가결하다는 의견을 가진 셈이다.
 

 

그 외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또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특별재판부를 통한 재판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상 재판이 아닌 형태로도 사법판단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직접 관여된 사건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선해 내세울 수 없다”와 같이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사법부 자체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외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법원의 재판부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와 같이 공정성의 확보를 주된 이유로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한 변호사들 중에서는 35.4%가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이어 35.3%는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14.3%는 “특별법이 없어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의 제척, 기피 제도를 엄중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3.9%는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대상사건 피고인인 국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응답자 120명, 13.9%)”고 했다.

3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결국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므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변호사들의 다수는 결국 현재 논의되는 법률안이 위헌적이라는 해석이다.

그 밖에 “하나의 사건을 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상의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자체가 위헌이다”와 같이 설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위헌요소 지적도 있었다. 또 “법안을 만든 합리적인 목적과 근거를 알 수 없다” ”포퓰리즘적 독재행위이다”와 같이 법안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건부 찬성의사를 표시한 변호사들은 28.4%가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이어 26.6% “당사자의 기피권 및 특별재판부의 회피가 현행 법률안에 따라 재판부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16.4% “특별재판부후보 배수를 현재 법률안의 2배수에서 확대해야 한다”, 12.5% “제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11.8% “판사회의가 추천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법률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순이었다.
 

 

그 외에 조건으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리기간이 짧아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특히 여러 응답자가 “특별재판부를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로 구성하거나 적어도 판사 아닌 자가 재판부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부가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게 하는 것은 재판진행이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적절하다” “재판부 전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위헌의 소지는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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