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작년보다 한층 까다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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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작년보다 한층 까다로웠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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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 “어려워” vs “무난” 분분하지만 “난도↑”
어려운 과목, 행정법 47 > 민법 26 > 형법 21% 順
응시생들 “단문, 계산문제 등 다수 과목서 출제변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결론이 맞는지 조차 답안을 작성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았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예상 외의 단문이 출제됐지만 조문과 행정소송 파트 법리를 원해 답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2018학년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한 응시생의 행정법에 대한 응시소회다.

올해 시험은 다수 과목에서 출제유형 변화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확연히 난도가 높아진 가운데 응시생들은 행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2018학년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이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예년 대비 출제유형 변화와 난도 상승으로 제법 까다웠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 직후 본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명(유효응답자) 중 47.4%(9명)가 행정법을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민법 26.5%(5명), 형법 21.1%(4명), 민사소송법 5.3%(1명) 순이었다.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는 형사소송법 36.8%(7명)로 가장 많았고 형법 31.6%(6명), 민법, 민사소송법 각 15.8% 순이었다.

행정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기존 출제경향에서 많이 벗어나서 당황스러웠다” “각론 사례가 가장 난해하고 힘들었다” “최신 판례가 나와 어려웠다” “단문은 예상 가능했지만 사례는 토지보상법에서 출제돼 쟁점파악에 애를 먹었다” 등과 같은 응시소회를 밝혔다. 특정분야, 지엽적인 단문, 기출 외 출제 등이 있었다는 반응들이었다.
 

 

민법과 관련해서는 변제충당, 반환보증금 액수 등 계산문제가 출제됐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2차 수험장에서 사칙연산을 할 줄은 몰랐다” “평이했으나 시간이 부족했고 혹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했다” 등과 같은 반응이 있었다. 한 응시생은 “마치 객관식 같았고 또 로스쿨 출신들이 보는 변호사시험 답안작성처럼 질문이 제시됐다”고 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단문 문제로 국제재판관할을 묻는 것이 나와 적지 않게 당황들 했다는 평이다. 응시생들은 “사례형은 무난해서 좀 놀랐고 단문 국제재판관할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불의타여서 놀랐다”고 이구동성이었다.

형법은 출제구성에서 불의타였다는 반응이다. 50점 배점 2문제만 출제됐기 때문이다. 한 응시생들은 “가장 의외의 출제구성이었던 것 같다. 통상적인 법원행시 출제방식을 벗어난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난이도는 무난했다는 것. 다수 응시생은 “전반적인 형법실력을 묻는, 중요판례가 나와 나름 출제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작은 배점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응시생들은 “5, 10점 등으로 배점이 작은 문제들이 많았고 특히 최신 판례와 전문증거가 다수 출제됐다”면서 “기본서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고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등기사무직에서의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일반적인 주제들이 출제돼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들이었다.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평가에서는 ‘매우 어려움’ 15.8%, ‘어려운 편’ 31.6%로 어렵다고 꼽은 비율이 절반가량인 47.4%의 반응을 보여 비교적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6.8%가 ‘무난’으로 꼽았고 ‘쉬웠다’도 10.5%로 나타나 실력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적 무난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동일한 시점에 진행한 설문조사와는 과목별 난이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체 난이도 역시 “어려웠다”는 비율이 확연히 높다는 것은 출제경향 변화와 함께 난도에서도 이번 시험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은 법원사무직렬 87명, 등기사무직렬 24명, 총 111명이었다. 이 중 설문조사 참가자는 19명으로 30세이상이 15명(79.0%), 29세이하가 4명(21.0%), 남성 63.2%, 여성 36.8%였다.

이번 시험이 처음이라는 이가 47.4%, 두 번째 31.6%, 세 번째 15.8%, 네 번째가 5.3% 순이었다. 설문에는 법원사무 16명, 등기사무 3명이 참여한 가운데 17명(89.5%)가 사법시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이들의 법원행시 총 수험기간은 2년이상~3년미만이 42.1%로 가장 많고 1년미만 수험생도 31.6%나 됐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해 채용인원 확대, 일정한 시험경향 유지(일관성 있는 출제 경향), 단문 출제 제외, 지엽적인 판례 지양 등과 같은 바람이 있었다. 특히 한 응시생은 “첫째 날 2교시 민법 종료 후 10분안에 다시 착석해야 하는데,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번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된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1월 30일 인성검사에 이어 12월 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 선발인원은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이다.

참고로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은 ▲59.900점, 등기사무는 ▲52.500점이었다. 법원사무 응시자 평균은 △행정법이 42.800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형법이 55.700점으로 가장 높았다. 등기사무 응시자 평균은 △행정법이 38.632점으로 가장 낮고 △민사소송법이 51.2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과락자는 법원사무가 33명, 등기사무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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