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69) - 서울시 7급 면접: 청렴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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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69) - 서울시 7급 면접: 청렴한 서울
  • 차근욱
  • 승인 2018.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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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서울시 7급 공무원 면접 준비시 정리해 두어야 할 청렴한 서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직사회 혁신(박원순법 시행)
- 1,000원이라도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중징계
- 금품수수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무관용 원칙 적용

②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정
- 자가진단 후 하나라도 해당시 상담→이해충돌 정도에 따라 직무재배정 등 조치
-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 심사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28. 시행) 안내
- 부정청탁 금지(14개 부정청탁 유형 및 7개 예외사유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8개 예외사유 규정)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누구나 신고 가능)
-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④ 갑을관계 혁신대책 시행
- 시민, 투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권한 남용행위 근절방안
-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하여 전 직원 이행의무화 및 경각심 제고
- 10대 분야 거버넌스 및 원순씨 핫라인 운영, 을의 항변대회
- 신입·승진자 필수교육과목, 집중감사 및 미스터리샤퍼 운영
- 모든 문서에서 ‘갑을(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
- 갑을(甲乙) 관계 혁신 공무원 포상 및 특별승급 조치

⑤ 공익제보 안심시스템
- 공익제보 : 서울시의 사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부정행위(부패신고)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공익신고)를 신고․제보
- 제보자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공익신고 최고 20억, 부패신고 최고 30억),공익제보로 인한 피해 비용 구조금 지급, 포상금 지급

⑥ 공직자 비리 신고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그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 제보자 비밀보장, 최대 20억 원 보상금 지급

⑦ 일상감사제도 운영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제도

⑧ 시민감사 옴부즈만 : 시민 참여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정 달성, 주민 시민감사, 청렴계약 감시활동, 고충민원 조정 중재, 민원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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