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수험생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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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수험생 혼란 가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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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시행, 이후 보류·폐지 여부 등 재검토’ 방침에 우려
대한변리사회 “내년 시험계획 공고 전인 지금 시행 보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내년에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보류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5일 “특허청이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 제도’라는 수험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했지만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내년에 한해 실무전형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는 특허청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한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하지만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후년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특허청이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내년에만 시행하고 이후 보류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변리사 2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어차피 재검토할 것이라면 수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금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의 커뮤니티에는 특허청의 방침에 대한 비판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내년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겠다는 의견들도 속속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실무전형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배출이라는 정책 목표도 적극 지지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시험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목표 달성이 어렵고 무엇보다 현행 변리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론과 실무과정으로 나누어 모든 과정을 합격하고 수료해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의 취지에 맞게 실무전형을 2차시험 합격 후 받도록 되어 있는 ‘실무수습교육’의 ‘수료전형’으로 옮겨 실무수습 과정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이고 특허청이 내세우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생각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사회적 신뢰는 ‘한다면 한다’는 ‘강행’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변리사 실무문서 작성시험을 보류하고 2차 합격 후 3차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전형을 옮기는 것이 현행법은 물론 현실에 맞을 뿐 아니라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8명 중 93%(441명)에 달하는 이들이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철회되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60%(283명)가 “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33%(158명)의 응답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실무형 문제 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 중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하고 형평성이 갖춰진 실무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94%(444명)이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이뤄지는 교육을 강화해 습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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