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사립유치원 비리와 사법부 농단, 잘 한다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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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사립유치원 비리와 사법부 농단, 잘 한다 잘 해!
  • 오시영
  • 승인 2018.10.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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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우리말에 “똥 뀐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다. 잘못을 사과하고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큰소리치며 설쳐대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라는 말도 있다. 서로 간에 너무 달라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때 이를 빗대어 비웃는 말이다. 유치원과 대법원(사법부)이 꼭 그런 꼴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다. 공부라고 하면 소위 내노라 했던 최고 두뇌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식인 집단이 바로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률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들로서는 법률에 한정된 최고 지식인 집단이라는 말에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다른 분야의 공부도 잘 하는, 소위 종합적 지식인 그룹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이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어찌한가? 이제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사회 질서를 처음으로 익히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바로 유치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최상위의 지식인 단체와 배움의 최초보 단체가 도진개진이 되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필자는 본보(2018년 6월 8일자)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체제의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특별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중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제도와 “그 중 1심은 국민참여재판제도로 운영”되도록 입법을 통해 사법농단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변호사와 검사 중에서 판사를 수십 명씩 임명해 오고 있다. 문제는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 현직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임명된 해당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겠지만, 재판 종료 후 사법부 내에서 왕따를 당할 우려가 적지 않고, 계속해서 조직 내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어떤 판사가 특별재판부가 되어 다른 판사의 비리를, 그것도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대법관과 고등법원부장판사급 및 지방부장판사 등 십수 명의 동료판사를 재판한 후 온전히 사법부 내에서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기가 결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로 임명되어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에 피를 묻힌 입장에서 동료 판사들로부터 은연 중 배척되거나 외면당하는 사태가 유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옷을 벗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특별재판부는 말 그대로 특별재판부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혹은 3배수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1심과 2심 특별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사법농단재판 종결 후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법원에는 수많은 특별재판부가 있다. 조세, 노동, 행정, 특허 등 각 전문분야별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분야별로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맡고 있으므로, 사법농단사태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매년 임명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그들을 특별재판부에 인사발령 내는 것 또한 무리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들은 스스로 회피하거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새로운 대법관들이 많이 임명되었으므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대법관들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함으로써 최종심을 재판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야 4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앞서 필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동료 판사였던 피고인들을 재판해야 하는 특별재판부 판사들의 심적 부담이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였더라도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고, 재판 종료 후에도 사법부 내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재판부는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1회성 특별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가 없고,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과 여야 4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ㄷ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의 규율대상인 “사립학교”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다른 학교가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개인 명의로 설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립유치원 중에는 법인도 있고 사인도 있다. 문제는 일단 인가를 받아 유치원이 설립되면 개인 소유의 재산일지라도 유치원 재산으로 등록되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고, 관할청 역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 및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유치원이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거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 명령을 3회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유아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립유치원도 해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법인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관에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는 있다. 즉 설립자에게 직접 반환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을 설립한 자는 유치원을 해산하거나 폐쇄할 경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자신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 최근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사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발표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그러한 발표를 비난하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폐원을 마음대로 하거나, 어린 유아들의 입학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유아를 둔 학부모를 겁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사립학교유치원연합회에서 집단휴원을 발표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기도 하였지만, 여태까지 그런 방식의 겁박을 통해 정치권과 교육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왔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지원금 역시 불투명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유아교육법 등은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폐쇄 등을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인가를 받고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및 처분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등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엄포에 불과하고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형사처벌 등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금제도를 보조금제도로 바꾸어 정부의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하고 횡령사실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투명한 회계처리시스템의 도입 및 원아선발과정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제도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어찌 되었든 최고 지식인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와 이제 인생의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이, 최고층과 최저층이 함께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이다. 그렇지만 여태 잠잠하게 묵인되어 오던 적폐들이 들추어지고, 치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과정이다. 아직도 요원한 재벌개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급부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사라지고, 모두가 더불어 상호 간의 인격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치원 경영자 중에는 교육이념과 철학이 투철하신 분이 많을 것이다. 일부 정치꾼 성향의 유치원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동원력을 믿고(그러한 동원력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이번 학부형들의 분노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을 회유하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회유하는 적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온 노고를 폄훼할 일은 아니다.

사법적폐의 중심에 연결고리로 기능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청구서가 무려 230쪽에 달한다니 관련 범죄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보통의 구속영장청구서의 경우 한두 장 정도에 그치거나 많아야 2,30장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30쪽이나 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사실로 적시된 내용 중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가 많고, 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범으로 적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사실로는 통합진보당 위헌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수많은 재판관여사례가 적시되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진행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직권남용 여부의 전제가 되는 직무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면 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것이다. 230쪽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여태 언론을 통해 밝혀진 그의 범죄사실로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어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회유하고, 선거권을 무기로 공직선거 후보자와 당선자를 겁박하던 비리 사립유치원의 강고할 것 같던 카르텔이 용기 있는 한 젊은 정치인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정의로운 용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대법원이라는 거대한 성에 감춰져 있던 사법적폐가 용기 있는 젊은 이탄희 판사의 폭로로 그 검은 실체가 드러나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되돌아본다.

Shouting! 어둠을 밝히고, 악함을 드러내고, 선한 의지를 실천하는 데는 용기 있는 샤우팅, 함성이 필요하다. 세상은 선한 용기에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선한 용기 있는 고발자가 외롭게 방치되지 않도록 출동할 준비된 동조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까닭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는 뚜벅뚜벅 한 걸음을 옮겨놓고 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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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프로 2018-10-29 09:52:33
사인이 설치한 사립유치원을 오해하는것같아요..ㅠㅠ
사인이 설치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설치한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라도 유치원재산으로 등록되지않습니다. 그냥 개인재산으로 남아 있고 재산세도 개인으로 납부해오고있습니다.사인이 설치한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설립한자와 유치원은 한몸입니다. 다른하교와 달리 설립자는 사퇴할수도 없습니다.설립자 사퇴가 바로 유치원 폐원입니다. 법인처럼 분리할수가없습니다.법적으로 아주아주 특이합니다.잘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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