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변호사들 “실무연수, 대체로 만족하지만 불필요해”
상태바
수습변호사들 “실무연수, 대체로 만족하지만 불필요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5 19:0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협,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설문결과 발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도입’에는 찬반 팽팽히 엇갈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간의 실무연수에 대해 수습변호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법에 다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 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변호사 윤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위 ‘열정페이’라고 불리는 박봉에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는 등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홈페이지에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 처우를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당처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올해 ‘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응답자 과반수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 규모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

이같은 조치로 수습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실태를 재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응답자들의 실무수습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과반수(52.2%, 97명)가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 변호사 100인 이상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12.4%(23명), ‘소속 변호사 20인 미만 10인 이상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9.1%, ‘소속 변호사 50인 미만 20인 이상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8.1%(15명), ‘공공기관’ 7.5%(1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체’에서 실무연수 중이라는 응답은 4.8%(9명), ‘소속 변호사 100인 미만 50인 이상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은 3.2%(6명), ‘기타(군법무관, 법무관, 검찰청 등)’는 2.7%(5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42.5%(77명)의 응답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지인 또는 학교 소개’로 실무수습 기관을 정했다는 응답도 33.7%(61명)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희망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먼저 연락(또는 요청)’ 했다는 응답이 12.2%(22명), ‘기타(군복무, 인턴프로그램을 통한 공개채용, 변협 현장연수 등)’ 경로는 11.6%(21명)였다.

실무수습 조건에 관해서는 69.6%(128명)가 ‘실무수습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실무수습과 함께 개업 변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한 응답자는 15.2%(28명)의 비중을 보였다. 군복무, 공익법무관, 의무복무 등 ‘기타’는 7.1%(13명)였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실무수습만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응답은 6%(11명), ‘실무수습과 소정의 식대 또는 교통비를 지급받기고 하고 시작’했다는 1.6%(3명)였다. 오히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작’했다는 응답도 0.5%(1명) 있었다.

실무수습과 취업의 연계에 관해서는 46.4%가 ‘채용을 전제로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수습 결과에 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시작’했다가 36.1%로 나타났다. 사실상 응답자 열의 여덟은 채용과 연계된 형태의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처음부터 채용은 불가하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했다는 응답도 12%(22명) 있었다. 기타(공익법무관 등)는 5.5%(10명)였다.

근무환경은 주 5일·일 8시간 이상…급여는 세후 14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응답자의 51.1%(93명)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지도해 주었다’, 35.2%(64명)가 ‘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영역에서 업무를 맡겼다’고 대답한 것. 부정적인 대답 중에서는 ‘주로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지도하였다’가 8.8%(16명)로 가장 많았고 ‘몇 번 식사하면서 알려주는 정도였다’ 2.7%(5명), ‘전혀 교류가 없었다’ 1.1%(2명)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기타(1.1%, 2명) 의견으로는 ‘아예 사건을 맡김’, ‘바로 법률상담 업무 시작’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근무 중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업무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상 개업 변호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다(47.8%, 87명)’와 ‘개업 변호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업무량은 적은 편이다(44.5%, 81명)’가 대다수였다. “‘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7.1%(13명), ‘교육보다는 업무 관련해서 귀찮은 일이나 처리 곤란한 일을 떠넘기는 형태였다’ 0.6%(1명) 등의 평가도 나왔다.

주당 근무일수는 대부분(73.8%, 138명)이 ‘5일’이라고 답했고 ‘6일’ 18.7%(35명), ‘7일’ 2.7%(5명) 등으로 대답했다. 1일~4일은 각 0.5%(1명)~1.6%(3명) 등으로 미미했다.

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이 79.1%(148명)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7.6%(33명),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6%(3명) 등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8시간 근무’, ‘8시간 근무에 매일 야근’, ‘적만 두고 거의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각 1명이었다.

실무수습 중의 보수는 ‘세후 14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8.7%로 가장 많았고 ‘세후 300만원 이상(25.8%, 48명)’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세후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은 18.3%였으며 ‘세후 10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6.5%(12명), ‘세후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2%(6명) 등으로 분포했다. 소수 의견으로는 ‘세후 100만원 미만’ 3.85(7명),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수습을 했다’ 2.2%(4명)이 있었고 ‘무보수’, ‘세후 500만원 이상’의 기타 의견은 1.6%(3명)였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무수습 중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4.8%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실무수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 17.1%(32명), ‘만족’ 34.2%(64명), ‘보통이다’ 23.5%(44명), ‘불만족’ 15%(28명), ‘매우 불만족’ 10.2%(19명) 등이었다.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노동 착취의 온상”…낮은 급여 및 처우 개선 요구 여전해

예상보다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의 ‘실무수습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33.7%(63명)가 “매우 불필요하다”, 22.5%(42명)가 “불필요하다”고 평가한 것. “보통”이라는 의견은 21.9%(41명)였으며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각각 10.7%(20명), 11.2%(21명)로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을 통해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의 세 개 기관이 공동 협의 하에 집체교육을 운영하되 커리큘럼의 70% 이상은 변호사 실무로 구성하고 세 기관 공동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찬성 43.9%(매우 찬성 22.5%, 찬성 21.4%), 반대 40.6%(매우 반대 23%, 반대 17.6%)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5.5%(29명)이었다.

이 밖에도 “현행 실무수습제도는 노동 착취의 온상이며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근무 정도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23명)”, “청년변호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무수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9명)”, “현행 실무수습제도는 이를 악용해 수습변호사를 단기간 싼값에 고용하여 착취하려는 사례가 많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실시해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고용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5명)”, “실무수습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반대한다(3명)” 등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실무수습제도를 악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변협집체교육기간의 연장, 군법무관의 교육 누락 방지 조치, 수습변호사의 재판 또는 접견의 조건부 참여 허용 방안의 마련, 교육과 자격부여조건의 분리, 근로계약서 작성의 강제, 소형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 배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변협은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대한변협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자료 재구성 / 이성진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11-09 03:33:48
연수원 폐지한다는게 로스쿨 설립 명분 아니었냐?
로스쿨에 연수원까지 존치할꺼면 도대체 사시는 왜 없앤거임?

웃긴다 2018-10-27 23:42:29
니들이 로스쿨나와 싸구려하위인력인게 과연 실무교육이나 열정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렇게라도 믿고살아야 정신건강에 좋겠지 뭘어쩌겠니?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