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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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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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2012년 한국방송공사에 교섭을 요구하자 한국방송공사는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고,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013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당 노조와 KBS 전속 공채연가자와 성우들이 만든 노동조합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KBS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한국방송공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제작비지급규정으로 제작비 최고 한도를 정하고 출장제작비의 가산 지급률을 규정하는 등으로 방송연기자의 출연료 등을 규율하고 있다. 등급을 적용받는 방송연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연계약서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마련한 출연료지급기준표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받는다. 자유계약 연기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사전에 부동문자로 내용을 기재한 출연계약서를 이용하여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출연계약서는 주로 방송연기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방송공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일방적인 변경, 폐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출연료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3)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된다.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된다. 연출감독은 대본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인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5) 그동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한연노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한연노도 한국방송공사와 원활하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해 왔다.

(6) 방송연기자 중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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