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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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에 나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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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거래중인 공공·금융기관 등 갑질사례 수집 착수
불공정행위 사례 취합해 공정위·금감원 고발 등 강력 대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에 나섰다.

23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전국회장단회의 워크숍에서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강력한 대응을 결정한 것은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무사와 거래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권원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 등 갑질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법무사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갑질행위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취약성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은 “이같은 현실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자격사 개인의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폐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속 지방회를 통해 구제적인 사례 수집에 착수했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전했다.

협회는 각종 불공정 사례가 취합되는 즉시 기관별로 분류해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갑질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해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지난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했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987년 탄생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부동산등기, 상속·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법률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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