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법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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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법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2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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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형소법 등 규정 있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 많아”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장애인의 사법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자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변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정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가 사례발표를 하고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이승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의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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