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게 나라냐, 채용비리에 울부짖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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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게 나라냐, 채용비리에 울부짖는 청년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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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단 하나라도 나눠먹는 것이 옳을 진 데, 죄다 지네들끼리 다 해 쳐 먹는다.” 최근 어느 모임에 참여했다 옆 테이블에서 흘러나온 볼멘소리였다. 취업준비적령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중년 남성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가족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한 담화 내용이었다.

“나 거기에 지원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거 같다. 괜히 지원했다가 시간, 노력만 소모할 뻔 했어. 들러리만 섰겠지...” 올 초 고시촌 한 골목에서 한 젊은이가 지인과 전화를 나누던 내용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두고 한 말이었다.

사기업이야 태생적으로 채용, 관리 등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무던한 편이었지만 사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도 ‘공정한 채용’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진 데,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국민들의 기대수준이야 오죽할까.

‘공공기관’이란 공적인 역할, 즉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흔히 관공서라고도 한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 중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채용비리가 하늘을 찌르듯 한다. 올 초 17개 정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조사를 밝힌 결과, 전체 점검 기관수 1,190개(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중에서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고 주의경고 2,414건, 개선기타 등 2,036건이었다. 점검 기관수 대비 적발된 기관비율은 79.5%로 10곳 중 8곳이 채용비리에 연관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처럼 채용비리 의혹들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이렇다 보니, 가장 공정한 채용이 이뤄진다는 공무원시험에 청춘들이 몰리는 탓에 20~30대 1은 기본이고 심지어 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시험도 있다. 분초를 아끼며 미래를 설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0.001과 같은 소수점으로 탈락하더라도 ‘공정한 채용’을 원한다. 심지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 중에서는 학교장 추천으로 진행되는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공무원선발에도 불만을 가질 만큼 ‘공정성’에 대한 애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자기가 퇴직한 기관에 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해 재임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응시해 채용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채용과정이 부패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관상,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 지자체 경채시험에 응시했다가 경험한 사례라며 기자에게 제보해 온 한 취업준비생의 읍소다.

그는 “대부분 정년퇴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리들을 다 꿰차고 있어 일반 민간인은 이런 채용에 최종합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정년퇴직공무원이 자기기관에 재취업하는 경력채용시험에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하고, 면접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식으로 법령정비가 이루어져야 종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전문이 언급하는 대한민국의 지향가치다. 결과에서의 평등도 좋지만 출발에서 평등은 더더욱 중요하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을 우리사회는 더 이상 외면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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