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낱낱이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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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낱낱이 파헤쳐야
  • 법률저널
  • 승인 2018.10.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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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 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들 108명 중에는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공채는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쳐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 전형만 통과하면 돼 합격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정규직 공채를 통과해 입사한 직원들에 비하면 우대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그중 100명을 넘는 인원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면 특혜 소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했던 고위직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특혜 논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근무연한 3년 미만인 직원(77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특별 승진시험을 실시했다. 합격률은 94%에 달했다고 한다.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사실상 난이도가 없는, 전원 합격을 위한 요식 행위의 승진시험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 연한이 3년 이상인 직원은 7급, 3년 미만인 직원은 ‘7급보’로 직급을 2단계로 조정했었다. 이에 따라 1285명 중 근무 연한이 3년 이상인 515명이 ‘7급’ 정규직, 나머지 770명이 ‘7급보’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정규직 신입직원 직급이 7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시장의 무능·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현 정부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관여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사고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김 군의 아픔 치유하기는커녕 서울교통공사 일자리를 민주노총에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며 “천인공노할 일들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인사채용 범죄’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에서의 친인척끼리 고용 세습은 불공정 수준을 넘어 일종의 일자리 약탈 행위고 가장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을 ‘미래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비리’라면서 “문재인정부는 수많은 젊은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면 스스로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를 적폐로 몰아붙이며, 정의에서 챔피언이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정의라는 관념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청년들의 꿈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기존 정규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서울시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시에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기업·금융기관 사례에서 봤듯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범죄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 전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비리 유무를 가려내야 한다. 나아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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