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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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방향
  • 문흥수
  • 승인 2005.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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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1. 현 사법부의 문제점

현 사법시스템은 피라미드 승진시스템 내지 관료시스템으로 법관들을 순치시키는 군사독재시대 사법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관들이 경직되어 있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비민주적인가는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 즉 전국 법원 판사회의가 대부분 법원장의 상의하달의 장소일 뿐이고 판사들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 위만 바라볼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크다. 국민들의 소리를 겸허히 듣기 보다는 웃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하기 쉽다. 대법원 판례에 맹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치중하기 쉽다. 그 결과 법원의 재판절차나 결론에 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법원의 개혁은 법관들의 관료의식 타파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사건을 합의제 재판에 의해서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합의제의 요청이 대법원부터 1심 합의재판부까지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실 또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큰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개선 또한 사법부 개혁의 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판 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2. 구체적 방안들

가. 법조일원화 --- 사회경험이 풍부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소위 재야정신이 있는 이들을 대거 대법관을 포함하여 법관으로 임명해서 이를테면 각 합의재판부마다 재야출신 법관들이 한 사람씩만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나. 그 전제조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래에서 말하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조일원화도 불가능하고 법조일원화의 부정적인 점만 부각되면서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

 

나. 승진제도의 합리화---현재 법관들은 법원장들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제도 아래 치열한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근무평정이야말로 자신이 법관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또는 법원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조건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나약한 지성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앞뒤 안돌아보고 공부만 열심히 했듯이 앞뒤 안돌아보고 근무성적만 좋게 만들려고 드는 지극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소위 인텔리들의 속성이다.

 

재야출신들이 법관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면 결국 얼마 못가서 사표를 내는 사태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하되 우수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평정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정말 나태하고 무능한 법관들을 가려내고 법관들에게 최소한의 자극을 주는 평정제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근무평정에 의해서 법관의 모든 인사, 해외연수, 승진을 결정하는 식의 제도는 법관제도로서는 독약이다.

 

2심 재판부를 보다 우수한 법관으로 충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분간 승진제도의 폐단과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심 재판이 2원화되어 있다. 지법 항소부에서 거의 반이 넘는 2심 재판을 지법부장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심 판사를 보다 우수한 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청은 한계가 있다. 일응 큰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면 2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되, 2심을 맡은 후 객관적 근무평정이 너무 뒤지면 1심으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운용하면(본인 스스로 알아서 1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2심 재판에 부적합한 법관들을 배제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합의재판부의 대등화---앞서 모두에서 그 필요성을 말한바 있으므로 반복하여 말하지 않기로 하되, 소수의견을 설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진정한 합의제의 요청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보수의 현실화---상대적으로 우수한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재의 보수로 법관들을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 법관들이 승진이 안 될 때 변호사 개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변호사로서 수입이 낫기 때문이다.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들의 보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주고, 법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승진이나 생활 걱정을 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업무에만 임할 수 있도록 해주되, 중간에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사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마. 예비판사의 활용--- 재야출신이 법관으로 임명되고, 합의부를 대등화하면 우수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보조가 필수적으로 된다. 현재 1심은 사실상 연수원 수료 직후의 예비판사 또는 군법무관 출신의 판사가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2심은 배석판사가,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수한 예비판사를 대거 임명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론적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판결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비판사를 마친 후 변호사를 몇 년간 하도록 하고 그들 가운데 법관으로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바. 일반직의 활용--- ‘마’항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된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정말로 우수한 일반직원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을 주로 기록제조나, 송달, 서기업무 등 기계적인 업무만을 맡기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우수한 일반직원들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정리해서 법관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업무를 맡도록 해주어서 국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일반직과 법관이 서로 보완하도록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말한 내용은 법원 민주화와 관료시스템의 타파를 위한 기본적인 요청 내지 원칙들이다. 이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사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 행정을 맡고 있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하고 정말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을유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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