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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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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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B은행은 A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B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처분에 들어간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된 이후 2005.1.21. 배당이 실시되었다.

한편 甲등 23명은 A사의 근로자로서 이들은 A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점인 2003.10. 경까지 A사에 근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甲 등은 2003. 5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甲은 2003년 8월분, 9월분, 10월분, 나머지 22명에게는 2003년 7월분, 9월분, 10월분(8월분은 이미 지급받음)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을 제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를 B은행에 배당하였다. 이에 B은행은 甲을 제외한 22명에게 지급된 7월 급여분의 배당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즉 법 제3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고, 일부 근로자가 2003. 8월분 급여를 A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3년 7월분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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