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또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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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또 등록거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6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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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9인 중 5인 등록거부의견…“변호사법 준수해야”
변협 “등록거부 재발 않도록 국회가 조속한 법 개정”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이 또 다시 거부됐다.

이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 내려진 결정으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해 5월 30일 출소한 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거부됐다.

하지만 올해 6월 28일 헌법새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번에도 백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뤄진 등록거부와 마찬가지로 백 변호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정법인 변호사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이 등록거부의견을 제시한 것.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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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ㅐ독 박멸 2018-10-16 19:44:31
종교적 병역 거부라 해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이라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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