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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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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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성 요소 일부 약해도 제반 사정 고려해 인정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탤런트와 성우·코미디언·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단체로 지난 1988년 설립됐다. 원고 조합은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KBS를 사용자로 하는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교섭단위 분리를 청구했다.

이는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로 만약 방송연기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원고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조합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정했고 이에 원고 조합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노위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조합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15일 선고된 학습지교사 사건(2017.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6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위 6개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①)나 전속성 요소(④)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은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6개 주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위 6개의 주요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습지교사 판결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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