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수험생 93% “실무형 문제 철회 또는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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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수험생 93% “실무형 문제 철회 또는 미뤄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1 1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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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우원식 의원,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특허청 공무원에만 유리…일반 수험생과 형평성 맞지 않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에 대해 수험생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중 93%(441명)에 달하는 이들이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철회되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60%(283명)가 “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33%(158명)의 응답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수험생들의 이같은 반대에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무형 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에 대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변리사 2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85명)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 중 82.5%(318명)가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실무형 문제 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 중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점이 눈에 띈다.

대한변리사회는 “설문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국내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이 시험이 아닌 연수를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변리사만 실무를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 시험 합격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는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만 유리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고, 단순 문제 유형의 변화 차원이 아니라 변리사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과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무형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비를 위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예”라는 응답은 4%(23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적절하고 형평성이 갖춰진 변리사의 실무 능력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이뤄지는 교육을 강화해 습득한다”는 것으로 94%(444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험 문제를 통한 강화”는 2%에 그쳤다.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제도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 검증절차인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실무수습에 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춰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이어 “일반 수험생 합격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 외로 합격자를 정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중 최하위 합격자 점수 이상만 받으면 합격한다. 그래서 특허청이 일반 수험생에게 불리한 실무형 문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 수험생 최하위 합격자의 점수를 하향시켜 최근 합격률이 저조한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한 우원식 의원도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주요 변리사시험 학원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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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8-10-15 23:21:08
어떤 시험에서도 전무후무한 실무형 문제라는 핵폐기물같은 구상은 오로지 특허청 공무원을 위한 특수목적 그이외는 생각하기 어렵다. 세상에 사법시험에서 소장쓰는게 나왔는가 수능시험에 조별과제 하는법이 출제되는가 무슨놈의 실무가뽑는 시험에서 실무능력을 테스트를 하고자빠졌는가 이미 실무해본사람한테 점수 거저먹으라고 하는거 말고 다른이유 댈수 있겠는가? 구시대적 공무원특혜제도는 전부 다 폐지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중에 특허청공무원 변리사시험 거저먹기 강화는 이에 역행하는 쓰레기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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