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은혜와 공정한 사회
상태바
[칼럼] 유은혜와 공정한 사회
  • 김종민
  • 승인 2018.10.11 19:0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논란 끝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유은혜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비록 청와대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차스러운 억지에 불과하고 과연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인사였는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급 인사원칙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 받아야 한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은혜의 경우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성공회 주교좌 성당 위장전입을 비롯한 8회의 위장전입,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 의혹, 국회의원 세비 외 출처 불명의 8,500만원 소득, 자녀 병역면탈 의혹, 남편 운영 농장의 소득 축소신고 논란, 사무실 임대료 시·도 의원 대납 의혹, 5년간 59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236만원 납부 등 수 많은 비리를 저질렀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장관은 교육 정책의 최고 수장일 뿐 아니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법무부, 행자부 등 사회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유은혜의 경우 교육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국민들에게 무슨 염치로 법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외칠지 궁금하다.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어릴 적 꿈이 교사였다는 것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활동 외에는 교육과 관련해 아무런 경력이 없다. 행정부 공직 경험도 전무하고 난마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설계할 별다른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의 장관 임명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별다른 경력과 능력, 전문성이 없어도 줄을 잘 서고 코드만 잘 맞추면 부총리로 벼락출세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학원가의 공시생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컵밥 먹어가며 좁은 고시원에서 바늘구멍인 합격을 위해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서민을 위한다는 이 정부에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다. 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인재를 발탁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사를 할 의무가 있다.

소동파는 인간의 삶을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이라고 했다. 장관의 자리도 결국 곧 사라질 ‘눈 위의 기러기 발자국’ 같은 것이다. 장관의 자리는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인품이 있을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은 들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 광해군 때 더덕을 넣은 꿀떡을 바쳐 좌의정에 오른 한효순과 잡채를 잘 만들어 호조판서에 오른 이충은 ‘더덕 정승’, ‘잡채 판서’로 조선왕조실록에 올라 부끄러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감투는 자칫 잘못하면 만고에 처량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기른 만큼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유은혜가 남긴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위해 유은혜 같은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식 밖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 2018-10-12 19:56:26
마무리가.....이런...더 이상 나오면 안된다.라가아니라.... 국민의들의 분노를 한번 더 느껴야봐야 자리의 무개를 느낀다...뭐 이래야되는거 아닌가.합니다.

허탈하네 2018-10-12 16:28:02
잘 나가다가, 한 번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글을 맺었네.
명색이 변호사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