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률 “고작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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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인용률 “고작 12.4%”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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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429건 신청…선임은 672건에 그쳐
이완영 의원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인용률이 극히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5,429건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72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1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까지의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의 인용결정률’은 9.5%로 사선변호사를 이용했을 때의 인용률이 31.7%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현저히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무자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선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현재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다”며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상 자료:이완영 의원실

이어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도 수임료 문제로 소송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도 기각되기 일수고, 국선변호인을 이용했을 때 사선변호사보다 인용률이 떨어지며, 공익사건 마저도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국선대리인 판단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신청 거절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충분한 소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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