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필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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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필기 없앤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10.10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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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논문형 필기→서류전형…응시요건 강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바뀐다.

현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2차 논문형 필기→3차 면접평가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2차 필기시험을 없애고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2018년도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는 2019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과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역외교와 외교전문분야의 경우 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과락으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따라 외교현장의 요구에 맞게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시험 취지를 살려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응시요건의 경우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석사+2년 경력에서 석사+4년 경력으로 기준을 높인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되는 응시요건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된다.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면접시험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에 응시지역, 업무전문지식 평가가 추가된다. 3차 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1차시험을 현행처럼 면제한다.

정만석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수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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