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단아 신평 변호사 “국민은 공정한 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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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단아 신평 변호사 “국민은 공정한 재판 원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10 21: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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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출간 기자회견서 사법개혁 주장
“과도한 ‘재판독립’ 주장은 ‘사법적폐’의 핵심…책임 중요”
“법관징계 강화·배심제·공수처 도입 등 실질적 개혁 절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이것이 과도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 못지않게 ‘공정한 재판’에도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 배심원 제도 확대 도입, 법관징계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1993년 봄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간 돈거래 등 사법부의 일부 부패한 현상을 내부고발하다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가 된 신평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판사 재임명 탈락 후에도 25년 동안 법조계, 법학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사법정의를 부르짖으며 소신 활동을 계속해 왔던 그에게는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등의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 1993년 봄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간 돈거래 등 사법부의 일부 부패한 현상을 내부고발하다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가 된 신평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 이성진 기자

그래서 일까. “지금껏 사법부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다. ‘사법의 책임’을 구현해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의 회견문 낭독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신 변호사는 법관 재임명탈락과 2014년 대학 내부 고발과 관련한 법원판결 과정 등 본인이 겪은 일화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와 법관들은 끊임없이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할 뿐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는 외면한 채, 법관들과 법원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 왔다”며 “대법원은 부디 조직이기주이의 멍에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제, 평생법관제 추진 역시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신 변호사는 사법농단수사를 법관들의 영장기각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것이 해당 법관의 자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순한 조직이기주의 실현의 한 양태로 판단된다면 그 법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등의 법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의 독립’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우기를 특히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법원 판사, 해외 유학,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아시아헌법포럼 창설,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 외에도 ‘일본 땅 일본사람’ ‘한국의 사법개혁’ ‘한국의 언론법’ ‘헌법재판법’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저술, 나아가 시와 수필로 문단에도 등단한 그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판사가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를 비판하자 법정모독으로 감치까지 당했다. 시민을 상대로 재판절차마저 지키기 않는데 무슨 사법부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한 시민의 울부짖음에 신평 변호사는 “저 역시 유경험자로서 심각하게 인식한다. 일반인은 오죽하겠는가. 국민은 사법부 독립보다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며 위로를 전했다.

재판권이 집중된 상황에서 관료화를 완화할 수 있을지, 개선 방향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직이익을 위해 과거 해왔던 대로 해 왔을 뿐, 이젠 공정한 재판을 위한 틀을 바꿔야 한다”며 배심제 확대 도입, 법관제도 강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왜곡죄 제정, 특별재판부 신설보다는 공수처 설립을 제격으로 평가했다.

신평 변호사는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지난 8월 31일자로 경북대 로스쿨 교수직을 퇴임해 현재 변호사로 등록, 조만간 공익로펌을 꾸릴 계획이다.

로스쿨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묻는 어느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제도 출범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많은 폐해가 노정되고 있고 법학마저 황폐화되고 있음에도 로스쿨측은 이념만 되 뇌이며 학생 아닌 교수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본 로스쿨을 그 본보기로 삼되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인양성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로라면 서러울 베테랑 법조인인 그가 겪은 사법적폐의 고초는 최근 출간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세움 刊)에 잘 녹아있다.

이 책은 신 변호사가 왜 이토록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지, 독자로 하여금 그 배경을 알게 하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한 거대한 조직에 맞서 여러 번에 걸쳐 치른 투쟁의 과정을 그린 르포르타주다.

그가 대학 내부고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을 수령한 2015년 1월 18일부터 대법원 상고기각(패소) 판결을 받는 2018년 5월 15일까지, 3년 4개월간의 소송 진행상황과 심적 고뇌를 일기문 형식으로 기록한 비망록이다. 사법개혁을 향한 원칙주의자의 눈물겨운 투혼은 분노를 넘어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내부고발들은 언제나 실패하고, 조직은 잔인한 보복을 가한다. 법관재임명에서 탈락하고 법조계의 많은 인사로부터 모멸의 취급을 받으며 로스쿨 공적 1호로 매겨져 동료교수들의 냉대와 심지어 학생들의 외면마저 초래된다. 이러한 시련의 핵심으로, 이 책은 사법절차에서 벌어진 일을 든다”며 서문은 말하고 있다.

사법부의 정풍을 외치고 사법개혁을 온 몸으로 주장하며 대학사회의 변화와 기득권층에 유리한 구조인 로스쿨의 개혁을 부르짖다 처절한 ‘외톨이’ 신세가 되는 과정, 그럼에도 ‘설마 한 때 내가 몸담았던 법원이 그럴 리가...’라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 ‘복수와 원한에 사로잡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자’며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대체 내가 이번에 왜 이리도 미련하게 처신한 것인지. 결국 그 근본에는 자기중심으로 매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이 놓여 있다’는 자기반성과 ‘대부분의 내부고발자, 사법피해자들이 폐인이 되는 현실이다.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게 그대로 둔다면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의 양심과 양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막 한 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나를 쉬게 한다’는 당당함도 돋보인다.

“나는 이제 날개가 꺾인 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날개가 꺾인 새라도 부리는 벌릴 수 있다. 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뱉으며 생의 다음 장을 준비한다”며 저자는 책을 마무리 한다.

국민 모두가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외치는 시점이다. “왜?”라는 의문이 든다면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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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10일 신평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全文>

[과도한 ‘재판의 독립’ 주장은 ‘사법적폐’의 핵심]

저는 1993년 봄 사법부의 일부 부패한 현상을 지적하며, 그 모든 부정적 현상의 배후에 ‘과도한 사법관료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정풍을 외쳤습니다. 이 일로 저는 그해 8월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재임명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랄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흑색선전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공보관은 법조출입기자들에게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신 판사의 사생활이 문란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하며 “그래도 이런 말이 새어나가면 신 판사에게 좋지 않잖아. 그러니 그렇게만 알고 있어줘.”하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기자들은 설마 대법원이 거짓말을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법관재임명탈락 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했습니다. 대법원은 휘하 각급법원을 통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이 흑색선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제 아내는 당시 자살로 결백을 밝히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으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야만적인 흑색선전의 여파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 결과 제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여전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후 잠시 변호사생활을 하다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학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 등을 맡으며,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아시아헌법포럼’을 창설하는 등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끊임없이 법원,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으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 검찰에 대단히 불편한 인상을 주어왔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외롭고 거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2014년 대학에서 일어난 일의 내부고발자로서 어떤 잘못된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행히 무죄가 났으나, 2심에서는 첫 기일에 바로 결심을 한 뒤 저에게 유죄판결로 바꾸어 선고하였습니다.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년 8개월 동안 사건처리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올해 4월 주심대법관을 변경하더니 1개월 만에 상고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것은, 판결의 이유란 것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단 한 마디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1년 9개월의 기간을 거친 다음 그 한 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판에 관한 경험이 약간이라도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참으로 ‘이상한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손석한은 사건기록을 검토 분석한 끝에 재판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소위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는 올해 7월 하순경 전화로 조만간 저를 불러 물어볼 일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장해온 사법개혁의 방향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법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과 함께 ‘사법의 책임’(Judicial Accountability)을 공정한 재판 실현의 양대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점에 관한 한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혀있습니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끊임없이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합니다. 법관이 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줄기차게 사법부 권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법관의 잘못된 재판도 이 원칙 뒤에만 숨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주장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기주의의 괴물이 숨어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염원하는 국민은 제쳐두고, 법관들과 법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교활한 이기주의가 사법부를 지배해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애를 써서 도입하려고 했던 상고법원제, 그리고 거의 성공한 평생법관제도 이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더욱 뚜렷이 그 일그러진 모습이 보입니다. 실로 과도하게 ‘사법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가 갖고 있는 적폐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한국의 법관들은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저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을 보십시오. 올바른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한정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한 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여전할 것입니다. 부디 재판의 독립만을 줄기차게 외치는 조직이기주의의 멍에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십시오.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첨언해서 말하자면, 사법농단수사를 법관들의 영장기각이 가로막고 있고, 또 그것이 해당 법관의 자의(恣意)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순한 조직이기주의 실현의 한 양태로 판단된다면 그 법관에 대한 직무배제, 나아가서 징계 등의 법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의 책임’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사법의 독립’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 취해야 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에 대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거짓과 폭력의 몽둥이질에 대해 사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8년 10월 신 평 拜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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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님 2018-10-12 00:34:43
교수님이라 하다가 변호사님이라니 이상하네ㅋ
사필귀정 교수님의 주장이 옳았음을 언젠가는
온세상이 다 알겠죠

ㅇㅇ 2018-10-11 16:15:22
존경스럽습니다.

... 2018-10-10 22:46:44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분이 한자리해야 됨 2018-10-10 22:44:04
경북고-서울법대-사법시험-법관-법대교수를 거쳐 최고의 이력과 경력을 가진 로스쿨 교수중의 한분으로 알려진 분인데 게다가 눈치보지 않는 소신까지 겸비한 분이 신평교수다.본인이 로스쿨 현직교수인데 오죽 답답하고 불의한 현실이었으면 로스쿨이 로비에, 청탁에, 애초 불공정한 엉터리 제도라고 폭로했다 거기서 거의 매장될 뻔 하는 풍파를 사서 겪기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고위층과 그 자식의 로스쿨 무임승차라는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막혀 새로운 적폐만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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