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공무원 임용 금지
상태바
성범죄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공무원 임용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10.08 13:2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임용예정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시생,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을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공직 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 위함이다.

이번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은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력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출처:인사혁신처

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차단키 위해서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법 시행일자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9년 4월 17일이며,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10-12 06:39:16
남자의 일관된 주장은 괘씸죄로 가중처벌되고,
여자의 일관된 주장은 판결에 있어 신뢰를 높이는 것이
남녀 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죄추정과 증거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완화요건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 아니라,
일반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판결문에서 밝혀야 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또라이는 있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하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돌아볼

ㅇㅇ 2018-10-09 07:09:41
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지잡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60점짜리 동신대 뷰티학과가 '인재' 인가요?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

미개국민4 2018-10-08 20:59:32
무죄추정원칙도 안 지키는

원시 미개국에서는 조심해야겠네

아이고 2018-10-08 13:49:18
여자의 일관성 있는 증언 만으로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모든 범죄를 일으키면 안되겠지만 이놈의 씹선비사상 유교 개같은 문화는 또 성범죄에만 한정을 하네. 이 법안을 개정한 당신들도 언젠가 가해자가 되어 억울 할 수도 있을거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