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조정인 시인 “나침반”, 껌값 부동산보유세를 허풍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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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조정인 시인 “나침반”, 껌값 부동산보유세를 허풍치지 마라
  • 오시영
  • 승인 2018.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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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가을은 아직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중년 여인을 닮았다. 가을은 씨앗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명을, 생명은 이런 거야 하며 보여주는 교만한 중년의 남자이다. 가을은 잡히는 시간이면서 잡히지 않은 그림자이다. 가을 앞에 서서 엄숙해지지 않는 자는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을은 보이면서도 잡히지 않은 연기처럼 우리를 끝없이 휘젓는 주걱이다. 잡자, 잡자 주문을 외우듯 잡고 또 잡지만 결국 손안에는 주름살 몇 개의 계급장뿐, 그 계급장은 깊이 새겨져 있으면서도 언제나 푸석한 뻥튀기일 뿐이다. 조정인 시인의 “나침반”이라는 시를 읽는다. “운다/ ....../ 달래도 듣지 않는다/ 그곳/ 문간이/ 망연하다/ 저 파들대는 짐승,/ 목에/ 맑은 울음이 고여” (나침반, 전문). 짧은 시이지만 지구를 관통한다. 북극과 남극의 서로 다른 꼭짓점을 화살이 심장을 뚫듯 파고들어 파들거린다. 시작과 끝을 잇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찢길 대로 찢기고 제 몸을 늘일 대로 늘여야 가능한 고통이다.

조정인 시인은 말한다, 나침반이 울고 있다고. 얼마나 슬픈 인생이기에 언제나 극남과 극북의 꼭짓점만을 향해 파들대어야만, 목울대에 맑은 울음을 모을 대로 모아 깊은 우물을 만들어야만 형상화되는 성스러운 짐승이 나침반이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나침반은 제 몸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살아본 적 있느냐고 묻는다. 달래도 듣지 않는 파닥거림, 그것은 세상을 초월한 관조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의 영역이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파들대는 짐승이 되어 목젖을 울려가며 침묵으로(......) 울 수 있겠는가? 살을 뚫고 들어가는 나침반 손끝이 망연하다. 문을 열지 못한다. 운명처럼 주어진 제 할 일 하나 하기에도 벅찬 까닭이다. 나침반에 스며들지 못하면 언제나 69도 기울어진 경사로에서 넘어져 구르는 바람 빠진 풍선일 뿐이다.

4,500원 담뱃값에는 3,323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담뱃값은 이문까지 쳐도 불과 1,177원에 불과하다.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우면 1년 365일 동안 1,642,500원을 담뱃값으로 지불한다. 순수한 담뱃값은 429,605원에 불과한데 담배세 등으로 1,212,895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한다. 정부는 광풍처럼 불어 닥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지난 9월 13일 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보유세 인상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시장반응이 즉각 나왔다. 아니 몇몇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엄살 같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도록 하고 있다.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로 조금씩 세율이 다르다(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는 0.1%, 1억5천만 원 이하는 0.15%, 3억 원 이하는 0.25.%, 3억 원 초과는 0.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5억4천만 원(9억X60%)이 되고, 6,000만 원까지 60,000원(0.1%), 초과 9.000만원(1억5천–6천만 원)에 대하여 135,000원(0.15%), 초과 1억5천만 원(3억-1억5천만 원)에 대하여 375,000원(0.25%), 초과 2억4천원(5억4천-3억 원)에 대하여 96만 원(0.4%)으로 계산하여 합계 1,530,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도시지역분재산세(과세표준의 14%) 756,000원(5억4천X1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306,000원 등 2,592,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 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감면혜택이 있는데, 주택소유자가 60세에서 65세 사이인 경우에는 10%를, 만 65세에서 70세 사이는 20%를, 만 70세 이상이면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 10년 이상이면 40%를 추가로 각각 감면해 준다.

적용할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는 0.5%, 12억 원 이하는 0.75%, 50억 이하는 1.0%, 94억원 이하는 1.5%, 94억 원 초과는 2.0%이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9억 원짜리 아파트 경우 1주택자이면 기준금액이 9억 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반면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한 3억 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 2억4천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1,200,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여기에 20%의 농어촌특별세(24만원)를 추가하여 총액 1,440,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단 주택소유자의 연령 또는 보유연한에 따라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약 27만 명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국민 5,115만 명의 0.53%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서울 거주자가 96%(전체국민의 0.5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전체 국민 중 99.47%에 해당하는 대략 5,088만 명은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서울 아닌 지방의 경우는 납부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부동산부자 27만 명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의 0.5%인 4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로 40만원의 20%인 8만 원 등 48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른 금액에 한해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즉 9억 원짜리 1주택자는 16억5천만 원까지 가격 상승하는 동안 0.5%의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대한 20%의 농어촌세(0.5%X20%=0.1%)가 부과되어 1억 원 인상될 때마다 48만원씩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16억5천만 원짜리 1주택자는 24억 원까지 가격이 인상될 동안 매 1억원 인상분마다 72만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는 재산이 있든 없든 매년 1,212,895원의 담배세 및 부담금을 납부한다.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2,592,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할 뿐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1억 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1년에 4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1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는데도 불과 48만원의 자본세를 낼 뿐이다. 근로소득이 1억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을 더 벌어 2억 5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종래 내던 근로소득세 3,760만원에 추가된 1억원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3,800만원을 합하여 7,560만원의 근로소득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현격한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9억 원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오르면 기존에 내던 세금에 종합부동산세 48만원과 재산세 인상분 363,000원 등 843,000원 정도만 낼 뿐이다. 즉 1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는데도 세금은 불과 84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1억원 늘면 3,8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율이 무려 45배나 차이 난다. 이러니 근로소득자는 1억 원의 근로소득이 늘어도 실재로는 6,200만원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99,157,000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조정인 시인은 말한다, 나침반이 울고 있다고. 나침반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극북과 극남의 두 도달할 수 없는 꼭짓점을 향해 직선의 최단거리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래서 온 몸이 찢어지는 통증 속에서 누가 달래도 듣지 않은 채 존재를 알리기 위해 파들댄다고. 누군가에게 북쪽만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 나침반이 실은 극남의 숨겨진 피난처를 그리며 처절하게 울고 있다고. 목적지에 다 도달한 듯싶어 문간 앞에서 문고리를 잡아 보지만 여전히 입구는 오리무중이고, 그래서 망연하다고 맑은 울음 울며 파들대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보유세”라는 “세금 유령”을 내세워 반대를 일삼고 있다. 거의 선동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 99.47%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되지 않은 데도 0.53%의 27만 명이 뒤에서 선동을 해대는 형국이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보유세 추가 납부로 금방이라도 집안 곳간이 거들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거기에 선동당한 수많은 무산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부나 되는 듯 착각한 채 숨어 있는 선동꾼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무산의 계급, 전체 국민의 17.3%의 흡연가들이, 지하실 셋방에 살든, 실업자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운 죄로 매년 120만 원 이상의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1억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부동산 부자들은 겨우 84만 원의 적은 세금을 내고 자신의 부를 계속하여 축적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

왜 신성한 노동이 자본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온 몸으로, 조정인 시인의 나침반처럼 파들거리며, 모가지를 늘어놓고 울음을 참아가며, 소리 없이 울어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 1억원을 번 노동자는 왜 3,8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는데, 떵떵거리며 살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1억원을 번 불로소득자는 왜 껌값에 불과한 84만원의 세금을 내고서도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진짜 짐승처럼 돈 아깝다고 파들거리는 것인가? 허공 속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지는 한 개피의 담배에 120만원의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는데, 어디 한 번 생각해 보자, 9억 원짜리 아파트가 껌 값인가? 4500원짜리 담뱃값이 껌 값인가?

껌 값에는 폭탄이 떨어지는데, 때돈 버는 아파트 불로소득에는 왜 비단금침만이 펼쳐져야 하는지 누가 합리적으로 세금 구조의 부조리를 집어 주었으면 좋겠다. 가을이 왔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였다는 지난 여름도 이제 모두 다 지나갔다. 밤나무에서는 밤송이가 열렸다가 떨어지고, 감나무에서는 홍시가 익어가는 가을이다. 그것도 하늘 높고 맑은 시월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의 나침반이다. 찢어진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 파들거리고 있다. 끊어진 다리를 잇고, 잊혀진 동질감을 찾고, 공포의 블랙홀을 벗어나 평화의 시대 도래를 고대하고 있다. 조정인 시인은 나침반을 향해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왜 우느냐고 묻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달래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자신의 탐욕을 감추며 금방이라도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떠는 허풍의 무리들에게 “일갈”해야 한다. 그만 농간을 부리라고,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그들의 진면목을 까발리고, 노동의 신성함에 부과되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들이 허탄한 삶의 한 족적을 담배 연기에 실어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는 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좋은 시는 독자를 울린다. 심장에 비수를 꽂고 철철 피 흘리게 한다. 조정인 시인의 시는 커다란 가을나무의 모든 줄기를 파란 하늘의 실핏줄로 의인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침반을 봐요, 그대께옵서는 울고 있는 나침반이 느껴지세요? 파들거리는 짐승이 되어 극북과 극남의 직선거리를 만들고자 자신의 온 몸을 찢어 양극을 향하는 처절한 저 몸짓이 보이시나요?

가을은, 가을은, 그냥,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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