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시험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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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시험 수험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05 10:3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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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수일 전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매우 상반된 견해를 접했다. 하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며 10월 1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에서 조국 교수는 “대학 교육의 황폐화,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 뒤 당신 역시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고 이젠 논란을 잠재우고 앞으로 로스쿨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는 취지의 글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에 대한 주요 비판을 두고서는 △대학진학률이 70%인데다 고촐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는 점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측면이 있지만 장학금, 은행대출, 특별전형 등이 있고 3년간 학습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어 사법시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규정 강화 등에 따른 로스쿨 입시 및 취업 과정에서의 음서제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비록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닌 로스쿨 교수로서 쓴 글이라고 전제했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의 핵심참모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말은 무게가 쏠리기 마련이다.

같은 날, 사법시험의 부활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지난 3월 28일 사시 존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김모, 조모 씨가 “사법시험 폐지에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과 선례변경의 당위성”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로스쿨 일원화, 우회로 불가’ 합헌결정들이 꽤나 섭섭했는지, 꼼꼼한 법리적 반론을 폈다. 학력과 나이차별은 직무연관성이 없이 역사적으로 부당한 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학력과 나이는 쉽게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법조인 선발시험은 공무담임권의 영역이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축소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엄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그 외 미국 로스쿨의 탄생 배경, 로스쿨 진학이 불가한 현실적 사정 등도 담겨있었다.

법학전공자로서 직장을 다녔지만 법조인이 되는 꿈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조씨는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근 2년간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고 한다. 김씨 또한 법조인이 되고 싶지만 여러 여건상 사법시험이 최적이라며 함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함께 보내온 50페이지의 청구서는 이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며 청구서 작성을 위해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엿보게 했다.

특히 “사법시험을 통해 100명만 선발해도 경제력과 학력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라고 적힌 청구서의 한 문구는 조국 교수의 주장과는 엄청난 괴리감으로 와 닿았다.

국내 최고 학벌에 법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어 청와대에 까지 입성한 한 법학자의 소신 주장과 “용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을 뿐, 단지 로스쿨에 가지 않고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응시기회라도 달라”는 두 청년의 읍소. 그리고 수일 지난 4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 대표 또한 본지 기고를 통해 조국 교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이미 용이 된 신분과 개천에서 방황하는 올챙이들의 적나라한 현실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 전자든 후자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절차탁마했을 것이며 전자는 어쨌든 우리사회에서 용의 신분에 올랐고 후자는 오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자들은 “개천의 물마저 빼고 있다”며 아우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경꾼으로서의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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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2 02:03:3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부디 2018-10-09 00:04:33
적은 인원이라도 우회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시험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한국식의 독점은 아닙니다

김현수 2018-10-07 02:35:06
직장인 수험생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3년의 기회비용이 있고 법학과다른 분야에서 실무를 쌓으며 법학공부를하여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시기바랍니다 조국민정수석을 인격적으로 비난해보았자 그 마음만 완악해집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사람의 이야기라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로스쿨 3년의 학비만 수천만원이고 직장인수험생은 기 기회비용을 포기해야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시험을 붙을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전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사람한사람의 꿈꿀수있는기회를 달라는것이지 낭인이되고 말고는 개인의 몫입니다

ㅇㅇ 2018-10-05 20:30:14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조국이 서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망발을ㅉㅉ

지지 2018-10-05 19:52:59
기자분이 편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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