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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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 법률저널
  • 승인 2018.10.03 23:3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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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상곤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33일 만이다. 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의원 공천 의혹, 대학교수 경력 의혹,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게다가 야당뿐 아니라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 건을 넘는 등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강경화 외교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장전입을 여덟 차례나 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데 이어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인 이유를 훼손시키는 독단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 2000년 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또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반의회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며 청문제도를 희화화하는 태도까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인식도 귀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는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억지스러운 궤변과 자기합리화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나아가 청와대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오만과 독선의 모습은 그 대통령에 그 참모라는 생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청와대의 인식은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다수 여론으로 결정할 거라면 왜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가? 더구나 유 장관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다수 여론’을 거론했는가? 청와대가 반대편은 보지 않는 전형적인 외눈박이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기르는 백년지대계여야 한다. 더욱이 교육정책의 시행착오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의 크기를 고려하면 교육정책은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인 유 부총리가 내후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이다.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 임기는 길어야 1년 3개월 정도이다.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텐데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념만 같으면 누구든 시켜도 되고 자리만 지키다 1년 뒤 선거에 나가면 그만인 그런 자리인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장관 등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어김없이 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정부는 국민 지지와 여론을 들먹이며, 그것도 아전인수식 해석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가 굳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임명권자 들러리 행사로 변질한 것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결격사유에 대해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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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주의 , 2018-10-04 13:10:10
독재자 , 문제인 ,,

ㅇㅇ 2018-10-04 08:03:04
법률저널 기자님이야 말로 오만한 건 아닌지
요즘 기자들 너무 오만하죠 자기검열은 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면 똥 묻은 개 옆집 사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저 개놈시키 또 x병하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사에 ‘전임 대통령때도 이런 일이 적지않았지만 반복되어선 안될 일이다’라고 적어놓았으면 기자님의 ‘신뢰도 안가는 그 진심’
조금이나마 빛날텐데요 그렇지요?

ㅇㅇ 2018-10-04 07:57:45
ㅋㅋ 귀신같이 전임 대통령 임기초인 12년엔 청문회 기사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글엔 별로 신뢰가 안가요 자아 분열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래도 외부인 사설은 좌우막론하고 다 싣는 듯?

ㅋㅋㅋ 2018-10-04 00:16:30
이런놈이 만든 로스쿨인데 그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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