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조기합격기]나의 수험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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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조기합격기]나의 수험일기-3
  • 법률저널
  • 승인 2005.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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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제10회 법무사 2차 합격 서울대 공과대졸

 

▶지난호에 이어


III. 공부방식
"선이해 후암기"


1. 이해를 위주로 기본에 충실
저의 경우가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저 역시도 이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터라 많은 분들의 축하말씀에 오히려 민망한 느낌까지 듭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철저한 시간관리, 좋은 공부 파트너, 2차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동차생에게 유리한 문제가 출제된 출제경향 등의 운, 20대가 아니라 생의 코너에 몰려서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저의 약간의 재능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실력만으로 따지자면 합격하기에는 부족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송법은 절대 합격할만한 실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합격에 필요한 최소필요요건을 만족시켰고 그것이 운이라는 요소와 작용하여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부방식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선이해 후암기입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취지와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파악하고 그 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읽고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런 내용들이 다가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본론부분의 내용들이 먼저 습득된 후에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취지와 의의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것이 요건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생기는지 그 권리의 행사방법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머리속에 정리하십시오.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각 제도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십시오.


법이란 학문은 참으로 유기적인 학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100페이지를 읽으면서 350페이지가 이해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수험기간내내 항상 '왜'라는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는 것이겠지만 얼마나 '왜'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학습속도에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그것이 기존의 학습내용과 연결지어서 사고가 된다면 굳이 별도의 암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시험의 특성상 암기는 필요합니다만 그 암기량을 "왜"라는 고민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십시오.

 

"무턱대고 이유를 달아 공부"
2. 실무법도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선례, 예규를 이해하고 암기로 정리
문제는 실무법입니다. 등기법만해도 엄청난 분량에 '왜'라는 질문에도 도통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무경험이 없는 수험생이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내용을 무턱대고 외울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실무법도 기본내용을 이해하면 많은 부분의 선례, 예규는 그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무턱대고 외우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외워지겠지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험장에 들고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중 하나가 무턱대고 이유를 달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다면 더욱 좋겠죠. 그만큼 고민하고 억지로라도 이유를 달았을때는 그만큼 머리에 각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법 이번 2차문제중 20점짜리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 등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면서 다들 한번쯤 고민해보셨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시에 소유권보존등기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보다 완화된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건물만 완화되고 토지는 별다른 말이 없는가입니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포락이나 간척사업같은 경우가 아니면 토지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대장과 등기제도가 생긴 지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쯤이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굉장히 드물거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건물의 경우는 시도때도 없이 지어졌다 부서졌다 하기 때문에 무허가상태인 건물도 많고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신청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건물의 경우 대장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토지의 경우 대장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설명이죠. 제 스스로도 10가지 이상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런식으로라도 억지로 정리하고 나면 그 내용자체는 거의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등법을 거의 이런식으로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여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공동신청할때와 확정판결을 받아서 신청할때 신청권자가 다른 이유는 정말 억지로도 붙이기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과 판결시에는 판사가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듯은 한데 연결을 못시키겠더군요. 그래도 그만큼 고민을 했기때문에 그만큼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 공부방식중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들 비교해서 정리하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중 하나겠지요. 두문자도 좋구요 요는 어떤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내가 시험장에 어떻게 들고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짧은 회독수로 많은 내용을 들고가려면 그냥 외워질때까지 기다려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송법에서 앞부분 상사비송부분도 참 짜증나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은 숫자를 붙여서 외웠습니다. 즉 각 내용별로 자주 나오는 암기항목들을 추려서 거기에 1부터 5까지 숫자를 붙여서 뭐는 13 뭐는 235 하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나니 숫자가 같은 그룹들끼리 분류가 되더군요. 나름대로 그 그룹내에서는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235그룹은 없애고 소멸시키는 유형의 내용들하는 식으로요.


정리하자면 무조건 철저한 이해위주의 공부, 이해가 안되면 그 내용을 어떻게 외울것인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리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암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선 암기도 반드시 뒤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V. 1차 과목 공부방법 및 교재

"얼마만큼 보고 고민했느냐가 중요"


1. 기본적인 출제경향 및 교재
저희 시험은 1차에서 8과목을 봅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최근 기출문제로 해서 계속 풀지 말고 아껴두시다가 어느정도 공부가 되셨을때 한번 날잡아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십시오. 말로 민법은 조문이 중요하다 형법은 판례가 중요하다 들어도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딱 한번 풀어보니까 그 말이 정말 크게 다가오더군요. 우리 시험의 특징적인 출제경향을 느껴보시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법을 조문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판례는 정말 충실하게 보시고 다만 조문을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신경써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3월 이후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신다면 모의고사 보기 1시간전에 미리 가셔서 민법, 상법 조문만 보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기 부담스러우실 때는 이런식의 시간활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1차 시험은 민법, 상법은 조문위주의 출제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다만 민법은 기본내용과 판례도 충실하게 공부하셔야됩니다. 조문위주로 낸다고 조문만 공부하면 조문자체도 이해가 잘 안될뿐더러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민법은 김준호저 민법강의에 거의 의존했습니다. 김준호 객관식 문제집을 샀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아서 결국 홀수번만 풀어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준호저와 김형배저에 대한 비교가 많습니다만 저는 그 비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책 모두 이미 수험서로는 검증이 된 책이고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책입니다. 어느 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보고 고민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신천수 법무사의 집중강의책(요약집이라 해야 할지)과 조문집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조문집 위주로 보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법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요약집보다 기본서위주로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섣불리 뭐라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기본서위주로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조문집을 꼼꼼히 보십시오. 조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식으로 비비꼬아서 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자꾸 봐서 눈에 익히십시오. 상법 판례는 따로 보기도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시간안배상 기본서나 조문집내의 판례만이라도 갖고 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이 판례위주로 출제되는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출제경향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못보던 판례들이 적잖이 눈에 띄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툼한 판례집을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학원강사들이 정리해놓으신 판례 부교재정도면 경제적 부담도 덜하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재상 기본서와 백광훈 강의교재(요약집겸 문제집)를 보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처음에 듣다보니 교재가 2개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것이든 하나만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이재상 저를 풀었는데 너무 양이 많더군요. 한 번 다 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보는 것은 시간안배상 힘들다고 생각해서 백광훈 강의교재에 있는 문제들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헌민형이 문제집이 마땅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집을 추천하기도 힘들구요. 이재상 문제집을 학원강의를 병행해서 범위를 줄여보는 방법, 그냥 법무사용으로 나온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서 보는 방법중 택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집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집을 보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은 헌법조문과 기초이론, 그리고 헌재판례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교수님들의 기본서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헌법이 2차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과잉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강의를 듣다보니 강의교재였던 송재필 요약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책만 열심히 보고 만약 책 밖에서 나온다면 틀리는 것이고 안에서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구요. 부속법령에서 한 두문제 출제되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일인데 그렇다고 따로 그 많은 부속법령집을 보기는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부속법령도 교과서에 있는 것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 외에서 나온다면 틀린다는 각오로 보았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실무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헌법에 지나친 시간투자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부등법과 공탁법을 이른바 전략과목으로 정해놓고 공부했습니다. 이 두 과목을 이른바 히든카드로 준비한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보다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공탁법의 경우는 압류, 추심, 전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척 힘듭니다. 낯설은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히 공탁법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저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산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집행법을 먼저 공부하는게 순서이겠지만 그렇다고 민사집행법을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2006년 이후는 달라지겠죠) 결국 교재와 강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큰 산을 한 번 넘으면 집행공탁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 각종 예규와 선례들의 내용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 되면 공탁법은 오히려 다른 실무법에 비해 더 쉬워집니다. 부등법과 공탁법은 전략과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각주까지 빠짐없이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주에도 중요한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올해 특히 공탁법이 어려웠는데 언제 어느과목이 어렵게 출제될 지 모르기 때문에 실무법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고 쉽게 보지 마시고 또 실무과목이니까 이해는 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됩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고 암기량을 줄이십시오. 이해가 안되면 오해라도 하십시오. 저는 부등법은 유석주 법무사의 기본서와 문제집, 공탁법은 김인수 기본서와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전략과목으로 삼은만큼 올해 시험에서 나름대로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비송법과 호적법은 양은 적지만 매번 까다로운 문제로 수험생을 울리는 과목들입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선방은 했지만 적잖이 당황했구요. 비송법은 추세가 과거의 암기형 문제에서 벗어나서 상법문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문제는 상법보다 더 상법스러운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법의 기본내용을 충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게 비송법의 출제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법과 비송법을 붙여서 공부를 해서 시간절약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꼭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공부할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호적법은 솔직히 대책이 없는 과목입니다. 그냥 있는 교재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재마저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죠. 이번 시험에서도 약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교재는 비송법은 염춘필 법무사의 기본서와 문제집, 호적법은 서상철 법무사의 기본서와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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