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차원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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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차원 로드맵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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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투자보장합의서 서명 후 후속조치 없어
청와대에 제안서 제출 등 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20일 남북지식재산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의 통일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남북 경제교류에 앞서 지식재산 보호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이 보호될 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며 남북간 지식재산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1992년과 2000년 기본합의서와 투자보장 합의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합의했음에도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 미국 등의 기업은 북한에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작 남북 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스스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와 디자인은 출원 시점을 놓치면 권리확보가 불가능하고 상표 역시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교류가 진전되면 혼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변리사회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지난 12일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에 관한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안서에는 남북정상회담 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의제로 채택할 것과 남북한 지식재산권 관계자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 이어 한반도 시장의 형성 및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로드맵이 제시됐으며, 그 실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리사회는 “남북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이끄는 발판이자 남북 경협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경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남북경협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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