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기업글로벌 경영- 미(美) 증권법상 SNS, 미디어 홍보 규제, 글로벌 기업환경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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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기업글로벌 경영- 미(美) 증권법상 SNS, 미디어 홍보 규제, 글로벌 기업환경에 어떤 영향 미칠까
  • 김지현
  • 승인 2018.09.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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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외국법자문사
(미국변호사)
레이텀 앤 왓킨스 서울사무소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SNS문화가 발달하고 SNS와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이 나날이 더 중요하고 활발해지면서 다방면으로 새로운 법률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증권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슈 중 하나로 유명 연예인의 SNS 메시지와 홍보활동이 증권법상 책무가 되는 판례가 생겼다.

암호 화폐 및 디지털 토큰을 홍보하는 음반업계 거물 및 스포츠 우상부터 단 한번의 트윗(tweet)으로 전통적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리얼리티 TV 스타까지, 미디어와 증권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연계되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최근, 본질적으로 증권 발행(securities offerings)일 수 있는 암호 화폐 판매를 홍보하는 유명 연예인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미디어에 (전통 및 신규) 등장하는 유명 연예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연방증권법은 증권에 관한 공개 발언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미디어가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데 이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물론 미디어에서 한 대부분의 발언은 미국연방증권법에 연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 사례를 포함한 일부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

미국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은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방법이나 책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른 책임은 "중요한 사실"의 허위 전달 또는 생략, 즉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여길 정보의 왜곡 또는 누락에서 발생한다.

유명 연예인이 후원을 받지도 않고 투자 기회를 홍보하는 발언을 해도 미국의 증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증권거래위원회는 인터넷사업 전문가로 알려진 유명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사기 광고에 대해 기소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큰 기회 평가 웹사이트"라 광고됐으며, 이러한 "기회" 중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명인은 이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지금껏 내가 본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유명인은 프로그램의 수익성에 대해 어떠한 실사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어떤 명확한 사실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유명인이 아무런 실사 없이 투자 기회를 홍보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3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주요 TV프로그램에서 시장 분석가와 경제 전문 지식인으로 자주 출연했던 유명인이 주가 조작 음모로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유명인은 어느 인터넷 웹사이트 회사의 CEO 및 브로커와 함께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 매체에서 일련의 허위 발언을 통해 그 웹사이트 회사의 주가 조작에 합의했다고 한다. 해당 유명인은 이 책략의 일환으로 두 가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아이스웹 홍보 대가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 특히, 해당 유명인은 웹사이트 회사와 관련된 보고서, 업데이트, 소셜 미디어 블로그에 대해 허위 및 오도 발언을 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유명인이 자신을 시장 분석가라고 사칭하며 이메일 구독자들에게 허위 광고를 전송했다고 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키고자 허위 발언을 하는 숏 셀러(short-seller) 등과 같은 사람들도 주가 조작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에 대해 거짓 정보를 트윗한 일반인을 고소했다. 해당 일반인은 트위터상에서 자신이 유명 증권 리서치 회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미국 법무부와 FDA가 두 상장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 트윗의 결과, 두 회사의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심지어 나스닥은 해당 상장회사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거짓 정보를 트윗한 후, 해당 일반인은 두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개인적으로 이익을 남겼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주요 이해 상충의 미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법 중 “선동금지(anti-touting)” 조항은 주식 발행자 또는 인수업자, 중개인으로부터 받는 과거 또는 미래의 미공개 보상에 대한 대가로 유가 증권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선동금지 조항을 위반한 공인에 대해 즉각 집행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TV 출연과 웹사이트 게시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증권법의 선동금지 조항에 반하여 회사 주식을 홍보한 TV 스타를 기소했다. 그 TV스타는 TV 출연을 통해 주식을 홍보한 대가로 해당 회사의 사장 및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TV스타는 주식 홍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연예인이 지지하는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를 고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대중에게 주식 구매 및 기타 투자를 조장할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유명인들은 그 본질과 출처, 홍보 대가로서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상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유명인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 증권법 판례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나날이 발달되고 있는 SNS 문화와 더욱더 유력해지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어느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만약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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