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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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20 14: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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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및 언론계·시민단체 위원 9명으로 구성
18일 출범식…“시민 속 법무사로 거듭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사발전시민회의는 최영승 협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무사업계의 지향성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법무사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법무사협회의 자문기구인‘법무사발전시민회의’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는 “시민회의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협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협회의 나아갈 정책 방향과 대국민 업무에 대한 건의 및 협회장의 정책추진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회의의 구성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외부인사로 꾸려졌다. 박영규 경기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박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협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해 차기 회의는 오는 12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해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지난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했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987년 탄생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부동산등기, 상속·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법률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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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6:28:55
법무사협회 법인 등기부 조회가 왜 안되죠

다좋은데 2018-09-23 21:53:07
협회비를 낮추자해!
200만원으로 하자고 건의해!

ㅎㅎ 2018-09-20 22:46:27
로변 이미지 = 날림교육 저질대량양산 불량품 돈주산자격증
법무사 이미지 = 시험출신 정예 집행관역임 법원장과의연

ㅇㅇ 2018-09-20 15:55:19
로스쿨일원화 이후 진정한 법률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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