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2019년도 경찰간부시험 과목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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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2019년도 경찰간부시험 과목별 총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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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9년도 경찰간부시험이 지난 15일 실시됐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 다수가 전체적으로 전 시험대비 평이했고, 이번 시험에서는 1교시 한국사, 그리고 민법총칙 등 주관식 과목에서 변별력이 갈릴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간부시험 전문가들도 이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법률저널에서는 합격의법학원 강사진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2019년도 경찰간부시험의 과목별 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민법총칙]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총칙의 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을 하겠습니다.

2. 우선 1문 사례문제에 대하여

올해 경찰간부 민법총칙의 특징은, 기존의 출제유형과 달리 사례형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1문의 1에 대하여>,

1문의 1에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며서 금전의 지급청구 가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연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보면 A가 대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거절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순환 모의고사에서만 풀어보았던 소위 명의모용 내지 차명사안입니다. 즉 무권리자 또는 무권대리인(?)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 우선 대여계약이 누구에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론에 따르면 B는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A와 B입니다.

2. 그렇다면, A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논거를 살피건데, 앞서 계약당사자는 A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일단은 부당합니다. 즉 계약당사자를 확정한 이후 거절주장의 논거를 살피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우선 무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의모용 사안은 우선 비진의표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 자신은 돈을 빌릴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C가 돈을 빌리고 C가 쓸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C는 선의 제3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하여 논의될 사안으로써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A에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됩니다. 사안을 보면 A의 거절 주장에 대하여 B는 통정허위 선의 제3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가 C의 모용행위 또는 가장행위에 대하여 방임했다는 등의 귀책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C가 적극적으로 해킹을 하여 A의 성명으로 모용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를 공유하는 B로써는 A에게 문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 사안에서 C는 아무런 권한 없이 B에게 A임을 가장하였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즉 표현대리의 유추적영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보면 A임을 가장하였을 뿐, 현명의 내용 등이 설문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문에서 A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대리를 논의삼을 수 있었을 것이나, 대포통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를 대리로 논의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표현대리로 구성할 수 있다하더라도, 서로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 BA에게 문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A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논거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망은 B가 당했지 A가 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구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이 설문에서 거짓말을 하여라고 하였기에 수험생들이 자연스럽게 착오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설문에서의 거짓말은 성명을 모용하여 A로 가장하기 위한 의미의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음 1문의 2에서 착오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중복쟁점을 출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7. 문제가 “갚아야 하는지 논하라”입니다. 즉 갚아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갚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계약이 무효여서 인지를 구별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문에서 <<A‘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1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돈을 갚기를 거절했다>>고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경간 민총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며, 주장의 당부와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의시간에 언급한 한 바 있으며, 문제로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즉 함정을 빠지게 만드는 문장이 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문의 2에 대하여>,

1. 1문의 2는 착오취소의 쟁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09조 착오취소의 요건을 판례와 함께 충실히 제시한 후, 신용정보와 관련된 이자지급연체사실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 될 것입니다. 단, 乙의 보증계약의 체결은 C의 신용을 신뢰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은행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으로부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숨은 쟁점을 제시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의 실수라고 하였으므로(즉 갑은행은 금융기관인 전문기관이므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쌍방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는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보론으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2. 결국, ) 착오취소의 요건, ) 동기착오에 대한 논의, ) 중요부분에 대한 논의, ) 사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과실은 있으나 중과실은 없으므로, 착오 취소가 긍정될 것입니다.

<1문의 3에 대하여>,

1. 1문의 3은 1문의 2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즉 경과실의 착오취소권자에게 과연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은행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배점이 작으며, 학설을 검토한 후 판례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간 민총의 출제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판례에 따르라는 설문제시용입니다.

2. 단 한가지 안타까운 점이 배점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손해배상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인지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문이 제시하는 학설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3. 따라서,

   ⅰ) 결론은 乙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되,

ⅱ) 그 논거로써 보증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보증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없으며, 즉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없으며,

ⅲ) 설령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신뢰이익정도는 배상하자는 소수설이 있으나, 원시적이고 객관적인 불능에서 문제되는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적용되지 않음이 다수설이며, 따라서 판례는 경과실에 의한 착오취소권자에게는 위법성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제750조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나아가 경과실의 적법한 착오취소권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취소권의 행사를 제약하기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면 고득점일 것입니다.

3. 다음 2문과 3문 단문에 대하여

단문에 대하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목차와 함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특히 2문의 응소와 시효중단의 경우,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응소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의 과다한 답안의 제시는 강약조절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 청구는 간단하게 제시한 후, 재판상 청구 중에 응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는 형식으로 답안을 구성한 후 항을 바꾸어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인지에 대한 판례의 정확한 제시가 고득점일 것입니다.

2. 다음 3문의 강행규정의 경우에는, 우선 ⅰ) 민법의 규정이 크게 강행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분류하는 바, 이에 대한 개념 서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강행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ⅱ)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함께 개념을 서술하고, ⅲ) 이를 구별하는 기준과 ⅳ) 구별하는 실익에 대하여 논의한 후 ⅴ) 관련 판례나 민법의 규정 등을 통하여 답안을 보충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사법시험의 폐지가 올 2019년 모든 국가시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를 잃은 듯한 교수님 또는 실무진들이 전 시험영역에서 맹위를 떨치며 난이도를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소송의 인용가부라든지, 청구의 당부 내지 주장의 당부를 묻는 문제라든지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답안의 구성을 위한 마인드 맵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하여 올해는 더욱더 경간 민총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민총이라는 한정된 쟁점에서 유력쟁점이 출제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실 수험생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합격의법학원 이주송 강사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행정법 강의를 맡은 이주송입니다.

올해 행정법은 예년과 다름없이 사례 50점, 단문 25점 2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례는 대집행에 관련된 상당히 쉬운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 단문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결과제거청구권‘이 나왔습니다. 무기사용 문제는 경찰행정법 각론은 확실하게 공부해야한다고 누차 얘기했던바 충분히 쓰셨을거라 보고 결과제거청구권은 역시 경간문제답게 잘 안 나오는 곳에서 출제된 것으로 단문 중 하나는 불의타가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했었기에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례문제는 모의고사를 치르는 동안 출제했던 문제였고, 2012년 5급공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문제집으로 복습하면서 따라온 수강생이었다면 아주 즐겁게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의 법적 성질과 취소소송의 대상,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성,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계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된 하자의 승계, 마지막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로서 수업시간에 충분히 강조하였던 문제이고 심지어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해서 모두들 실수 없이 잘 치렀으리라 생각합니다.

단문1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와 관련되어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요건, 한계, 무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위법한 무기사용과 적법한 무기사용), 위법하게 무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벌칙 등을 적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문2는 서설, 성질, 법적 근거, 요건, 내용, 한계, 권리실현수단을 적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제거청구권은 기본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단문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두지 않으면 쉽게 쓰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아마 결과제거청구권을 잘 쓰신 분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사례 잘 쓰고, 단문 2개 중 하나만 선방하면 행정법은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과제거청구권도 강의 중 그냥 넘어가진 않았기에 평상시 함께 공부한 학생이라면 최소한이라도 답안을 메꿨을거라 희망합니다.

시험 직전에 공부한 부분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모의고사 준비할 때 나온 문제도 있어서 행정법을 선택하신 것에 충분한 보상이 있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반드시 좋을 결과가 있을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를 믿는 공부를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합격의법학원 홍형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홍형철 변호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으로 간단히 출제쟁점과 결론을 검토한 후, 향후 공부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I. 출제쟁점 및 결론 검토

1. 단문 - [문 2], [문 3]

단문의 경우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및 [공소장일본주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각 쟁점 모두 B급 정도로 정리한 쟁점으로서, 단문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들이라면 모두 어느 정도 충실한 답안을 기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사례형 - [문 1]

사례의 경우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설문 (1)]과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설문 (2)],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설문 (3)]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설문 (3)의 경우 쉽게 쟁점을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문 (1)과 (2)의 경우 쟁점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출한 쟁점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을 맞추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설문 (3)은 정확한 쟁점 법리내용과 결론을 기재했어야 하나, 설문 (1)과 (2)의 경우 결론이 틀렸더라도, 쟁점 법리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문별 구체적인 쟁점내용과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총평에서는 간단히 쟁점과 결론만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진행할 기출해설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 설문 (1) -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1)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X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甲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1>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12조 제3설 (判) vs. 제312조 제4항설] → <쟁점2> 제312조 제3항의 내용인정의 주체[원진술자설 vs. 피고인설(判)] - 피고인설 타당 → <결론> 당해 피고인 甲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부정

2) 乙에 대한 검사 Y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甲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 공범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설 vs. 312조 제4설(判)] → <결론> 원진술자인 피고인 乙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함으로써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나. 설문 (2) -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 乙 법정진술의 甲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 1>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긍정설 vs. 부정설 vs. 절충설(判)] → <쟁점 2> 절충설에 의할 경우 ‘공범’의 의미 → <결론> 乙 뇌물공여자로서 뇌물수수자인 甲과 대향범으로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므로 乙의 법정진술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정

2) 丙 법정진술의 甲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은 위 1)과 공통 → <결론> 丙은 甲의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자로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므로 丙의 법정진술은 甲에 대하여

다. 설문 (3) - 비자금 장부의 증거능력

<쟁점1>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가부[긍정설vs.부정설(判)] → <쟁점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결론>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부정

II. 경찰간부시험 형사소송법 공부방법론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단문답안을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함을 기본으로 하고, 사례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문의 경우 문제에서 제시한 키워드에 대하여 암기한 내용을 답안에 기재만 하면 되는 단순 암기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례문제는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찾은 후, 그 사실관계에 쟁점법리를 적용하여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도출하여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정해진 시험시간 내에 답안에 논리적으로 현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수험생들이 단문 암기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사례형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문제는 단문과 달리 단순한 내용암기만으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출제 난이도와 함께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실력 역시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제대로 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단문과는 별도로 사례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들은 ① 일단 기본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이해 위주로 공부하면서 단문을 함께 정리하여야 합니다. ② 그 다음 사례강의를 통해 이해한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여 풀어내고,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따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③ 최종적으로는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월에 개강하는 학원커리큘럼에 이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년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의 출제경향과 과목의 특성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후, 학원커리큘럼 등을 참조하여 내년 시험을 위한 1년 계획부터 세운 후 그에 따라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형사소송법]

 합격의법학원 신현식 변호사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난 2018. 9. 15. 시행된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고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모든 수험생분들께 전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출제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 저의 출제경향 분석, 공부방법 및 개인적인 소감에 대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순서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I. 형법에 대하여

1. 출제 영역 분석

이번 형법시험은 총론이 16문제, 각론이 24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총론과 각론이 통합된 문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론에서는 일반론 부분에서 2문제, 범죄론에서 13문제, 형벌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죄수론에서는 2문제(범죄론 중)가 출제되었습니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15문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5문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재산범죄에서 7문제(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가 출제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총론과 각론의 비율이 약 4:6이지만, 전체적으로 총론과 각론을 비롯하여 전범위에서 고루 출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와 이론·조문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판례만으로 지문이 구성된 문제가 34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론·조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으며, 판례와 이론·조문이 통합출제된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른 모든 시험의 형법 객관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최신판례로 구성된 지문이 4개(18번, 21번, 33번)에 불과하여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다음 시험에서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최신판례는 항상 그 준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문제 평가와 공부방법

올해 형법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어 일반적인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범위에 걸쳐있는 판례를 우선 정리하여 35개정도는 맞을 수 있고 나머지 조문과 이론은 그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합격과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라면 판례만 공부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중요한 이론과 조문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고득점이 용이한 과목이므로 수험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법이 어려운 수험생분들은 더욱 분발을 하여야 하며, 형법에 자신이 있는 분들도 남들과 차별화를 위해 준비가 더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III.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1. 출제문제 분석 및 출제경향

(1)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올해 사례형 문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실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찰의 실무라는 것이 수사파트에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경찰의 실무와 평가대상이 수사 이후 파트인 공소제기와 공판절차 일부에 대한 이해까지 묻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강의 중에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역량강화라는 큰 목표아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물론, 이러한 출제경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즉 수험생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예전과 달리 경찰이 집중한 수사 이외에 공소제기 등 검사의 업무영역과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통한 증거법의 유기적인 이해까지도 경찰간부후보생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형문제의 (1)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고, 이 부분은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무난하게 풀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문은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기본 쟁점으로 하여 이에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추가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전문법칙에 대한 논의를 제외할 것을 전제하였으나, 만약 이러한 전제없이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을 요구하였다면 더 어렵고 더 좋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과 답안 및 배점을 고려하여 출제자가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생략된 전문법칙 논의도 매우 중요한 쟁점인 만큼, 수험생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정확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3)문은 다른 시험에서도 여러번 기출이 되었던 2009도10412 판례를 기본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묻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더하여 전문법칙의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두 쟁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2) 약술형 문제에 대하여

약술형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교과서에 소개되었고, 익숙한 쟁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 간략하게 전체적인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문2]는 기출된 적이 있는 논점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비교정리하였다면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이고, 만약 따로 정리하여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기억해서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문3]은 공소장일본주의는 이미 여러 시험에서 다수 기출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법원행시 2차 시험에 약술로 출제된 바가 있어 이를 본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서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도 기존의 경찰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공소제기 부분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점에 특징(전술한 경찰의 실무능력 확대)이 있을 것입니다.

2. 문제 평가와 공부방법

올해 사례형 문제는 모두 증거법 부분에서 출제되어 증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한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막상 그 답안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올해 문제는 다른 해보다도 어렵고 좋은 문제로 보입니다.

수험생 분들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법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다른 부분을 추가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형사소송법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례가 최우선시 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례형에서 정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비할 것과 그 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술형 문제도 판례가 있는 부분이 주로 출제되므로 그 실질은 사례형과 거의 같다고 보고 준비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IV. 마치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형법은 객관식으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므로, 그 공부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평소 수험생활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완벽함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급하게 작성된 면이 없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글이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학개론]

 
합격의법학원 강윤구 강사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경찰학개론 강사 강윤구 입니다. 68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찰학개론 과목은 마치 전년도 경찰학개론 과목에서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수험생들께 사과라도 하려는 듯 아예 작정하고 쉽게 출제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수준의 난도가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잘못 예측해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내용까지 파고드는 방법으로 공부했던 일부 수험생들은 오히려 헛물을 켜고 말았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합격의 법학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바다위의 파도와 같아서 항상 크고 매서운 파도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낮고 잔잔한 그래서 고작해야 우리 등짝을 살짝 간지럽히는 정도로 미미하게 스쳐지나가는 잔파도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숙한 서퍼처럼 언제 어떤 수준의 문제가 눈앞에 몰아쳐 와도 능숙하게 합격점을 받아낼 수 있는 농익은 역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각설하구요. 어쨌든 이번 시험은 아마 경찰학 개론의 기본 공부량을 (여기서의 기본 공부량이란 경찰학의 기초이론과 기출문제의 무난한 수준의 정리를 의미합니다.) 충실하게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95점 안팎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의 출제 범위나 포인트를 벗어난 문제나 지문이 거의 없었고,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낮아서 수험생 입장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2~3개의 문항들마저도 틀린 지문을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골라내는 소거법 등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정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무난하게 고득점을 하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 주변의 수험생들도 대부분 기대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기회를 빌어 경찰학개론을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초보적인 실수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처음부터 무턱대고 범위를 넓혀 어마어마한 양을 모두 소화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미 시험을 두 세 차례 응시해본 다년차 수험생이라면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수험 전략적으로 비효율적인지를 느끼셨을 테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들은 1년이라는 수험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찰간부시험은 1년에 여섯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과목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란 일 년에 고작 2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공부의 양을 최대한 압축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기교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의 낙차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한 번의 시험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물론 올해처럼 쉬운 수준에 공부수준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출제되어온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경향성, 출제의 포인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내 것으로 만드는 무난한 방식의 공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사]

 합격의법학원 박기훈 강사

Ⅰ.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박기훈 강사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흘린 땀이 분명,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한국사는 전체적적으로 평가하자면, 예년에 비해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지엽적이고 단순한 문제보다는, 사료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들의 맥락을 탐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료학습이 덜 되신 분들은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1. 시대별 출제문항

① 선사시대, 초기국가 : 4문제
② 고대사 : 7문제
③ 고려사 : 5문제
④ 조선사 : 10문제
⑤ 근대사 : 4문제
⑥ 일제강점기 : 3문제
⑦ 대한민국사 : 7문제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비중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대한민국사의 출제 문항이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사의 출제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모든 국가공인 한국사 시험의 추세이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출제 난이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사 시험의 정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경찰간부 한국사는, 변별력 때문에 선지에 함정을 파거나, 지극히 지엽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 역사적 사고력과 맥락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출제 스타일이 좀 더 세련되어졌다고 할까요? 단순 암기보다는 역사적 인관관계와 맥락을 고민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무난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3. 결론

일반 공무원 직렬과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경찰간부, 경찰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 더 나아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 참! 신문이나 뉴스도 매일 확인하셔야합니다. 올해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 되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가 세 개나 출제되었더군요.^^
 

[행정학]

 합격의법학원 유병준 강사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경찰간부시험에서 행정학은 예년의 추세와 다르지 않았으며, 난이도 면에서도 평이한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반직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여 경찰간부시험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난이도가 높거나 주관적인 문제가 거의 없고,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스형 선다형 문제가 이번에도 12개였는데 객관식 시험에서 지식을 측정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여진다. 박스형 문제는 어려워보이지만 행태론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단원별로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으며, 68기의 경우 조직론의 비중이 약간 줄고 지방행정이 조금더 출제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변화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 단원별로 볼 때 1편과 2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각론 중에서 인사와 재무행정의 비중이 높은 것이 최근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반직 행정학의 문제난이도는 급상승해서 중급~상급의 문제가 현저히 증가하고 신이론이나 법령의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고 있지만, 경찰간부에서 행정학은 이와 달리 전범위에서 고르게 중중~중상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68기 역시 다르지 않았다. 또한 문제의 스타일도 기본적으로 고전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기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학습하여야한다고 본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창의적인 사고와 학습보다는 성실하게 준비했는지를 측정하는 경향이므로 기본이론과 관련 기출문제의 정확한 숙지 및 이의 반복적인 학습이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되는 것과 접근방법이 매우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단기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간부시험에 맞는 최적의 학습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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