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2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9.1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의 근로자인 甲 등은 2011.12.31.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A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회사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다.

A사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제3조),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하도록 정하며(제26조),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7조).

원래 A사의 급여규정은 퇴직금 산정에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A사와 노동조합은 2010.1.1. 이후 단수제 전환과 2009.12.31.자 기준 누진율에 관해 합의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하였었다. 이에 甲 등은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02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심은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甲 등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甲 등에게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A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