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공정한 평가위해 변호사 역할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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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공정한 평가위해 변호사 역할 커져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8 1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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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전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두고 찬·반 엇갈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의 증원 여부를 두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주최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중 변호사 위원의 증원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조치의 강화에 관한 것으로 토론 참가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지난 10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미비점들이 노출됐고 아직까지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의 변별력 논란, 실무교육의 부실화 등이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로스쿨 간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실질적이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각 관련 제도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이사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전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사후평가를 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는 법전원의 폐지 및 변경 인가 등 중요한 행정처분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법전원의 존립 여부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평가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같은 전제 하에 “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적구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법상 평가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려돼 있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이 중 4인이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되며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행정 종사 공무원 각 1인, 법학 조교수 이상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 교육이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학교수 위원들을 다수로 구성해 법전원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기 쉽고 온정주의로 인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변호사의 경우 법전원의 법조인 양성력에 대한 사후판단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고 법전원 외부에서 객관적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자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법학교수와 동수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교육이사의 생각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교육이사는 지난해 있었던 2주기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2016년 교육부 조사를 통해 14개 로스쿨에서 불공정 입학사례가 적발됐고 행정적 제재 등을 받았으며 16개 로스쿨이 개별교원의 연구실적 등 미충족 평가를 받았음에도 단 2개 로스쿨만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온정주의에 의해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것.

아울러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전원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국고보조금 제한 등의 제대 수단 또는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발의된 법전원법 개정안에서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에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변호사 위원의 증원에 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구심을 보였다.

김 사법정책심의관은 판사나 검사 위원이 변호사와 유사하게 법조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인용, 변협 소속 평가위원회에 변호사 위원 확대는 평가의 공정성 및 중립성 측면에 문제 제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언급했다.

특히 직접 평가위원회 산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정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교수인 평가위원이 대학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보다 세세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 면이 있었다”며 ‘명확한 평가기준의 정립’을 통한 엄정한 평가가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김 검사는 로스쿨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법제정 단계에서 변호사 위원 수를 감축한 과정, 평가위원회가 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기준 수립 등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호사 위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 요청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평가 결과의 공표 등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고 요청보다는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반대했다.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가 전체적인 평가제도의 혁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 위원 증가 등의 다소 지엽적인 내용에 머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교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로스쿨에 평가가 시기나 내용면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정성적인 요소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법전원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 수를 적어도 법학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증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설립초기 단계를 지났으므로 평가기준에 있어 단순히 교육시설, 교육여건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에서 교육환경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성평가를 지양하고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우수나 양호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부적합의 형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로펌 등 사용자와 졸업생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로스쿨 재학생도 참여해 로스쿨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교육과정에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평가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도 평가기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 위원 증원에 관해서는 변협이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에 변호사 수를 축소하기 위해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본연의 목적 달성 및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장학금 지원을 넘어 학교 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및 변시낭인 문제 해결, 실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대한변협의 유기적 협력을 촉구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수요자인 로스쿨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컨설팅’과 같은 형태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중복 평가의 생략 및 실무영역 평가의 강화,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형태와 같인 평가비용을 수요자인 학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3개 평가 주체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평가 결과를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해 학생, 기업, 단체 등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발제자 및 타 토론자의 주장에 관해서는 변호사 위원의 증원보다는 법학교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학생을 평가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의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이며 제대로 된 로스쿨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진 구성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실무교수가 적어도 교수 정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학 시찰에 가까운 임상실무과정을 확대하고 25개 로스쿨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실무훈련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입시 및 입학생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불공정 입학 의혹이 불거지면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징계를 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로스쿨 평가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최초 도입 때부터 잘못 운용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교육부 출신 관료나 교수들이 평가위원회 임명됐고 대한변협 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수업을 제대로 안 한 학교 문제가 언론에 나왔는데도 평가보고서에 적합으로 돼 있고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전혀 언급 없이 적합으로 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평가위원회 위원 다수가 로스쿨 교수로 구성돼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다. 차제에 중복 소지가 있는 교육부와 대한변협 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오는 3주기 평가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한 평가가 돼야 하며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원을 축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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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19 11:17:10
여기 들어온 사시생분들!!!!!!!!!! 7급 한번 보시는게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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