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확대…채용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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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확대…채용 개선될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9.1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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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지방인사제도 개편
시험과목 자율화, 직렬 신설 및 통합 등 검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향후 지방공무원의 직렬 신설‧통합, 계급체계 자율화, 시험과목 자율화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한 채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가치관 검증 및 선발 직류‧업무별 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조치로 베이비붐세대 퇴직, 밀레니엄세대 공직입문,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인력구성 변화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방인사제도 실현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로 자치단체는 채용‧성과‧보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를 위한 인사조직도 개편되면서 공무원선발에서도 큰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채용시험, 공직분류, 성과관리, 보수‧수당 등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자체별 인재상에 적합한 인력선발을 위해 시험과목을 자율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직렬을 신설‧통합하고 계급체계를 자율화하며 성과평가 방식 등을 자치단체별 자유롭게 설정하고 직급별 보수‧수당, 근무조건 등을 지자체별로 규정한다는 것.

위원회는 연내 인사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법령개정‧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전보자 조사에서 행정직 공무원 65%, 기술직 공무원 56%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교육 부족 등으로 공무원 전문성이 낮아진데 따라 향후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채용‧승진‧경력개발 등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직무중심 선발시스템 및 면접 강화 등 채용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면접은 공직가치관을 검증하고 선발예정 직류‧업무별 특성에 적합한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개발하며 면접전문위원을 육성해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특성에 따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보직관리를 이원화하고 전문직위에 인센티브(평정시 가산점)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며 신규‧승진자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와 대상자별(임용후보자, 시간선택제, 개방형직위에 대한 신규자 교육 신설 등) 교육기법 및 커리큘럼을 다양화한다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이 외 지역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세수를 확보로 중앙‧지방간 수평적 재정관계 정착,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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