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최소 시간으로 헌법 정복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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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최소 시간으로 헌법 정복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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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헌법 출제경향에 맞춰 핵심 지문 압축
“본서 한 권만으로 충분히 헌법 패스할 수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험 헌법의 대가 황남기 강사가 다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자신 있게 내놓은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이 출간됐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바른 국가관과 공직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검증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1차시험에 헌법이 도입됐다.

5급 공채 헌법은 7급 공채 헌법과 유사한 출제범위와 문제유형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고 헌법 점수는 당락을 결정짓는 평균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의 P/F제로 운영된다.

이같은 방식은 헌법 시험을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첫 시행에서는 비교적 의도에 부합하는 수준의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갑작스런 난도 상승을 보이며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다.

헌법 난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실제로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P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헌법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들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헌법 과락자는 전년대비 2배가량 늘어난 14.9%(지난해 7.7%)에 달했다. 특히 과락자 205명 중 23.9%가 평균 76.66점 이상을 획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 5급 공채 행정직 전국모집에서 일반행정직과 재경직 합격선이 77.5점을 기록했고 그 외 직렬들은 75점을 밑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많은 수험생들이 헌법에 발목을 잡힌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출제위원들이 7급보다 난도를 낮추기 위해 판례 문제는 지양하고 조문 위주로 출제했다.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 조문만 충분히 공부했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출제경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조문 중심의 출제를 예상해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출제경향과 달리 판례 중심의 공부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은 수험생들이 잘못된 헌법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로지 5급 공채 헌법의 출제경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저자인 황남기 강사는 “수험생들이 내년 5급 공채 헌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법의 핵심 지문을 중심으로 압축해 본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을 패스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5급 헌법은 ‘60점 이상’인 패스제이므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충분하다. 이론이나 출제가 드문 법령이나 판례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조문, 지방자치법 등 핵심 법령과 자주 출제되는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고 수험방향을 짚었다.

다만 자주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을 집필했다는 것. 황 강사는 “양을 줄여 수험부담을 줄였지만 합격에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최적의 수험서라는 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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