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 328명 서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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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 328명 서류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9.11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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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대비 2.4배수 범위 결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가 11일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서류합격자 328명을 확정지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는 경채 선발로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원서접수를 받았고, 접수 시 지원자들은 기관이 요구하는 기본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사, 지원자 2,340명 중 328명을 합격자로 결정한 것이다.

서류에서는 모집단위별 직무담당 공무원 1명, 인사담당 공무원 1명 등 총 2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됐고, 각 모집단위별 응시자의 제출서류상 경력, 학위, 학위,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충족여부 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관련분야 경력 부족, 필수 자격증 미소지, 퇴즉 후 10년 경과 등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서류전형서 탈락됐다.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인원은 153명이고 선발인원의 약 2.4배수 범위로 서류합격자가 결정된 모습이다.

서류합격자 전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본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체국 등기로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야 한다(방문, 택배, 퀵서비스 제출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만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인원은 26개 부처에서 6급 20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97명, 연구사 2명 등 총 135명이다. 이에 2,340명이 지원해 17.3대 1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선발이 80.5대 1로 가장 높은 평균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국토교통부(72.5대 1), 방송통신위원회(72.0대 1), 국가보훈처(70.0대 1)가 뒤를 이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은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공직문화 학산 등을 위해 2014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2017년 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인원(최종합격인원)을 보면 2014년 383명/상‧하반기 합(366명), 2015년 377명(353명), 2016년 506명(461명), 2017년 543명(492명)이었다.

지난 4년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규모 선발에 따라 올해는 선발인원이 예년대비 크게 줄어든 양상이며 수험가는 향후 시간선택제 선발규모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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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선제 2018-09-12 16:29:59
채용시선제 퇴사 42%입니다
전환형이랑 임기제는 15~35시간 선택가능한데 채용형만 시간선택이 불가능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개선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알건 알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월 백여만원 수령액과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 못할 수도 있다는걸 꼭 알고 들어오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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