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에 ‘불복’
상태바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에 ‘불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1 11:06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기간 만료일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시준비생들 “불투명한 입학정보 최대한 공개 늦추려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입시정보 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시준비생들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 서울대 로스쿨이 입시정보 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의 항소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받는 불투명한 로스쿨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지난 17일 원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 모두에게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뤄진 집행정지신청도 소송진행 중 기각됐다.

먼저 서울대총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결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었던 원고를 기속하므로 원고총장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이나 위 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 원고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씨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에 있어 원고 A에게 그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원고 A와 관련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의 항소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받는 불투명한 로스쿨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은 실패한 정책이다.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도 보여지듯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력 선발과 교육 그리고 변호사시험 출제를 로스쿨 교수들에게 맡김으로써 로스쿨 교수들은 사실상 신과 같은 지위에 있으며 이들을 견제할 장치는 미약하다.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 학사과정은 법학공교육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시학원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또한 로스쿨은 재학생들의 실무교육을 대법원,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사법연수원 실무 교육을 받게 하려는 논의도 현재 진행중”이라며 “로스쿨 도입으로 법학부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법학학문도 고사상태에 빠졌다. 로스쿨 합격 후 저학년 때 경제적, 배경적 이유로 대형로펌 등에 취업이 확정된 이들은 수학을 게을리 할 뿐 아니라 취업을 못하는 다른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분권에 기여하려는 도입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등의 우회로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 끊임없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새로운 법조인력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인용재결이 내려진 2012년~2016년 이후의 입시 정보에 대한 공개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로스쿨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제채점기준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11-02 08:45:53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이럴바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시험이 1000만배 더낫지싶다

why 2018-10-11 15:17:41
왜 불복하지? 뭐가 있나?.. 이럴수록 의혹만 커지는것을 아는지 모르겠네..

매를번다 2018-09-14 12:37:56
스스로 매를 번다 벌어. 설로.

ㅇㅂ박ㅁ 2018-09-12 19:15:27
로스쿨 합격 후 저학년 때 경제적, 배경적 이유로 대형로펌 등에 취업이 확정된 이들은 수학을 게을리 할 뿐 아니라 취업을 못하는 다른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누구?ㅇ가상 인물인가 사기가 특기인가

ㅇㅇ 2018-09-12 14:16:28
로스쿨 너무 극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