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재단, 공익변호사 우수프로젝트 지원 신청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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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샘재단, 공익변호사 우수프로젝트 지원 신청공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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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별 200만원 내외 지원…10월 30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에서 공익변호사들의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사랑샘재단에서 운영하는 제6회 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 신청공모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은 비영리공익활동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공익변호사 또는 이들 변호사가 주구성원인 단체로 우수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경우 총액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각 활동별로 2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제6회 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지원 신청공모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5회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프로젝트의 지원금 전달식.

사랑샘재단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전문지식으로 이들을 섬기며 사회공헌 공익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하여 인류 공존공영의 인간애를 발휘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기찬 등장은 법조계와 우리 사회의 밝게 해주는 새 희망”이라며 공익변호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모의 취재에 대해 사랑샘재단은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은 우리 법조인 모두가 마땅히 나누어 짊어졌어야 할 공동선을 위해 일선에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진 공익변호사들의 비영리공익 활동 중 모범이 되는 활동을 선정해 사랑샘의 봉사정신을 중심으로 모여진 소중한 성금을 지원코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재단의 지원 사업이 공익변호사로서 걸어온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의 권익보호 및 공동선의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공모에 지원코자 하는 공익변호사 및 단체는 사랑샘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정양식을 작성해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제출사실을 전화통보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공익변호사 활동지원 신청서 원본과 변호사 자격 입증서류, 기타 관련 참고자료 등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공익변호사 또는 소속 단체의 신뢰성과 공익활동 기여도, 사업내용의 공익성, 지속가능성, 사회기여도 등으로 운영주체와 단체의 운영능력, 활동성, 활동 내용 및 근속연수 등을 평가한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 지원 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에 대해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공익활동내용과 지원금사용내역을 간략히 정리해 회신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11월 13일 개별 통지되며 같은 달 27일 지원금 전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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