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로펌클로즈업-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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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로펌클로즈업-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9.1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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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명 백세시대, 가족법 중요성 날로 높아져
오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가족법센터 발족
“이혼·상속·후견, 특화된 서비스 제공할 것”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법무법인(유) 원이 지난 4월 ‘가족법센터’를 발족했다. 인간수명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전한 노후’ 등 가족법상 화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법센터를 꾸려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통합, 더욱 극대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가족법 팀은 여성법률, 이혼, 상속, 친족, 유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이혼소송 및 성년후견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로펌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가족법 분야를 특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가족법센터의 구성원들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의 실질적인 주무자들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센터장을 맡은 김병주 변호사는 “가족법센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수행,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견 사건 경험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김병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가족법센터,
이혼소송센터와 상속후견센터로 대별

가족법 사건은 단순히 민법상 몇 개의 조문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분쟁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산의 형태에 따라 금융팀 또는 부동산팀의 도움이, 또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분쟁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팀의 도움이, 상속 등과 관련해서는 회계나 조세팀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요청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유) 원 가족법센터 조숙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상적이고 단순한 사건들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다각적인 대처와 각 분야 전문 법률가들의 협업이 무척 중요한 문제가 가족법 사안이라는 것.

법무법인(유) 원 가족법센터는 이혼소송센터와 상속후견센터로 구성된다. 이혼소송센터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소송과 관련된 형사절차 등 모든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하며, 이혼과정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당사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고 있다.

상속후견센터에서는 임의후견, 법정후견 관련 자문을 비롯해 유언공증, 임의후견 설계, 상속분할 기여분 청구, 후견심판 사건 대리, 유류분, 상속·유언·신탁 자문, 상속회복청구, 유언상속계획 설계 등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후견 업무로는 법원의 후견인 지정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임의후견도 지원한다.
 

▲ 가족법 센터 구성원- 왼쪽부터 오정익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안전한 노후,
임의후견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롯데그룹, 삼화제분 사례에서 우리 사회가 목격했듯,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일수록 분쟁의 규모와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본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비의 필요성이 크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런 경우를 노리는 안타까운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는 가족이지만 평소에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다가 본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후에 ‘법에 따라’ 재산을 챙겨가는 경우다. 특히 이때는 법상 가족이 아니면서도 실제로 동거하며 많은 조력과 기여를 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 본인의 인지 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재산관계를 정해두는 것이 후견계약이다.

법무법인(원) 가족법센터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자녀들끼리 그룹이 나뉘어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부(父)가 이쪽에 가서도 재산을 증여하고, 저쪽에 가서도 재산을 증여해 결국 진정한 의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원민경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그것도 한 명보다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에게 맡겨놓으면 본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진정한 의지와 소망에 따라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후견계약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다.

조숙현 변호사 또한 “임의후견(후견계약)이 아직까지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용률이 낮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후에 인지능력을 잃었을 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려면 미리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설계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조숙현 변호사

가족법 분쟁,
순간이 아닌 삶 전부를 뒤흔드는 문제

법무법인(유) 원이 가족법 분야를 특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2년 전이다. 시대적으로 가족법 사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분쟁의 형태가 복잡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가족법 사건은 고객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삶 전부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시각으로 해당 분야 변호사들이 힘을 집결하고자 한 것이 그 시작이다. 고객에게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합된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 것.

차츰 가족의 형태와 개념까지 변화하면서, 가족법 사건도 전형적인 케이스보다는 다양한 양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변호사들도 지속적인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하지 않고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유) 원의 가족법센터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와 스터디를 하는 이유다.

특히 원민경 변호사는 가족법 분쟁을 겪는 의뢰인들이 법적 분쟁을 떠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깊게 떠안는 것을 많이 보면서 그 부분까지 해결해 주고자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 원민경 변호사

원 변호사는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달리 의뢰인들의 가슴에 어쩌면 평생 지고 갈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게 가족법 분쟁”이라며 “법적으로 이겨서 재산을 얻어드리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심리적 상처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최근 가족법센터는 재일교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반환을 청구한 심판에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불복하여 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율에서 아동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반환예외를 인정한 결정을 이끌어 냈다. 조숙현 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은 한국 국적의 부부가 일본에서 결혼하고 거주하던 중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한 경우다. 협약에 따라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동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였고 선례도 없었기에 조 변호사도 처음엔 심적 부담이 컸다고. 하지만 결국 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대법원은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일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들이 크게 안도하자 조 변호사 또한 큰 보람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유) 원 가족법센터,
구성원 보니...

김병주 센터장(사시 32회)은 유언, 상속 컨설팅 업무를 주요 분야로 하며 PF, 자산유동화, 금융분쟁 및 유언, 상속 컨설팅을 통한 기업승계 부문에서 다수의 자문과 송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유정 변호사(사시 33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국여성의 전화 자문위원 등 여성인권을 위한 비영리단체(NG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행정, 여성 법률 등을 핵심 영역으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원민경 변호사(사시 40회)는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사)막달레나공동체 이사,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 및 입법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이 있다. 원 변호사는 민사, 회사 분야와 함께 여성 가족법을 주요 업무 분야로 수행한다.

조숙현 변호사(사시 40회)는 사법연수원 시절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준비팀, NGO 법률상담을 위한 이혼재판 매뉴얼 제작 참여를 통해 가족법 분야 업무를 접한 이후 2001년 변호사 개업시부터 이혼, 상속, 가족 관련 분쟁에 관한 송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대한변협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전문위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법제분과 위원장, 서울가정법원 전문직 성년후견인 후보자 등을 맡고 있다.

최현오 변호사(사시 46회)는 2016년부터 서울가정법원이 선정한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하는 ‘법인후견인 간담회’,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간담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등 후견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증권 등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등의 거래애 대해 자문을 한 경험을 기반으로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관리업무, 각종 이해관계인과의 분쟁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은영 변호사(사시 47회)는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 신탁, 공공계약 및 공정거래, 회생·파산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한국건설법무학회, 한국민간투자학회의 회원으로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성산업, 주식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오정익 변호사(사시 51회)는 후견제도 분야, 인사 노무 등 노동법 및 이와 관련한 기업법무 분야, 도시정비 및 국토계획사업 관련 분야 등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행정소송 및 다른 유형의 민사소송 송무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사단법인 선의 성년후견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취재, 정리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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