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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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받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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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소송대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KB국민은행의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학교 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물론 변호사 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달 1일부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09만원, 2인가구는 355만 9천원, 3인가구는 460만 4천원, 4인가구는 564만9천원이다.

공단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700명에 이르고 119구급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순직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해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사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이혼, 양육비 등 민·가사사건, 형사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이 대상사건인데 연간 약 700명 정도가 무료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의 무료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찰, 소방공무원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건을 증명하라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내방해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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