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서울대 로스쿨, 입시채점기준 공개하라” 추가 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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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모임 “서울대 로스쿨, 입시채점기준 공개하라” 추가 행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9.07 18:47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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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17년~2019년 실제채점기준’ 공개청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이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또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및 정량평가(영어,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서울대학교가 비공개처분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권민식 대표는 “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장치가 없었지만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한 현행 행정심판법은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실제채점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대 로스쿨이 2012년~2016년 신입생 선발에서 정성 및 정량 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비율(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번에는 2017년~2019년 입시 실제채점기준도 공개하라며 의무이행행심을 추가로 제기했다. / 사시준비생모임의 활동사진(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시생모임은 2016년 7월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대 로스쿨이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인용재결의 승소를 얻어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불복 201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는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해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또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대의 집행정지신청도 소송진행 중 기각됐다.

서울대가 이에 대한 항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사시준비생모임이 추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시 실제채점기준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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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8-09-09 23:02:23
밥벌이. 편의점 알바, 슈퍼 직원, 독서실 총무, 고시원 관리인.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ㅇㅇ 2018-09-09 00:03:43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과거 사시 준비했던 사람들의 공익 집단이다.

위의 사람들 포함하여 대부분 취업하거나 시험 합격해서 밥벌이 잘 하고 있으니 제3자가 먹고사는 문제로 오지랖 그만 떨었으면 좋겠다.

특히 로스쿨 짤린 여자 조심해라. 걸리면 한방에 훅 간다.

이정래 2018-09-08 22:33:40
전부다 조사를 해야

ㄴㄴ 2018-09-08 22:30:27
사시없어진지 언젠데 아직도 애처롭다 ㅋㅋ공부좀하세요 최순실정유라가 웃겠네요

ㅇㅇ 2018-09-08 15:30:33
로스쿨 다녀보면 수많은 문제점을 직접 부딪히는 로스쿨 구성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냐?

사법농단에 대해서 다같이 분노하자고 하더니 왜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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