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형사소송법의 모든 것’ 이창현著 형사소송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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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형사소송법의 모든 것’ 이창현著 형사소송법 제4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07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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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판례가 한 권에…로스쿨생부터 실무가까지 아울러
개정법·최신판례 꼼꼼히 담아…시험색인으로 수험적합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한 권에 담아 로스쿨생들은 물론 실무가들의 필요까지 아우르는 이창현著 『형사소송법』 제4판(피앤씨미디어 刊)이 출간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검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역임) 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기존 이론 중심의 교과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며 교과서에 부족하게 인용된 판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보도록 했으나 실제 직접 찾아보는 학생들은 매우 드물었고 판례를 찾아도 판례 중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 제대로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에 맞는 교재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판례집들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판례집만 봐서는 쟁점을 잡기도 어렵고 이론 중심의 교과서를 병행해야 그나마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론과 판례가 괴리된 교과서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권의 책으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저술하게 됐다는 것.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이창현著 형사소송법 제4판은 최신 판례를 대부분 정리해 담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모두 기재해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담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으며 논의에 불과하고 실제 이론의 결론에 따라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논의는 축소하면서도 그 중 기존 교과서에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 정리했다.

특히 제1회부터 올해 시행된 제7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제56회부터 지난해 실시된 제59회까지의 사법시험 문제도 소개하면서 찾아보기 쉽도록 시험색인을 수록해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수험생에게 뿐 아니라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도 최근 이론과 판례를 쉽게 파악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황한 주장은 배제하고 결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절차형성행위에 있어서 착오 등이 무효의 원인이 되는 여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과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교부청구’, ‘재심이유에서 증거의 명백성의 의미’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파트는 더 체계적으로 보충하거나 새로 작성했다.

이창현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해야 할 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요약서나 수험서를 붙잡고 재미없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부도 급할수록 성실한 자세로 정도를 걷기를 바라며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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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18-09-07 14:19:11
교수저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인것같습니다. 판례와 이론이 한번에 있다는 것도 정말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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