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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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9.05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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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로스쿨 23팀 140명 참가...8월30일 8개팀 본선
고려대, 성균관대, 충남대, 경북대 팀...최우수상 수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행’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6개 로스쿨 8개 팀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본선 진출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결과 서울대 로스쿨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 이하 사진제공; 국민권익위

본선 참가팀은 △강원대(활주law 팀) △경북대(경LAW우대 팀) △고려대(오토바이어·행님아 팀) △서울대(동행 팀) △성균관대(미네르바의 부엉이·Justice league 팀) △충남대(활로 팀)이다.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대회 결과, 대상은 ▲서울대 로스쿨 동행팀이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로스쿨 ‘행님아’ ▲성균관대 로스쿨 ‘미네르바의 부엉이’ ▲충남대 로스쿨 ‘활로’ ▲경북대 로스쿨 ‘경LAW우대’ 팀이 협력기관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수상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위). 본선 참가자들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아래).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6개 로스쿨 23개 팀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김은미 중앙행심위원장 직무대행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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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05 14:38:48
사시생들한테 행정심판도 발리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제자들이 행정심판에서 1등했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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