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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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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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식품은 B음료를 흡수합병하여 C음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합병 후 C음료는 1974.6.1.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속년수 20년까지에 대하여는 B음료의 퇴직금규정과 같은 누진지급률을 정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내용의 퇴직금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1974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존에 A식품은 단수제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B음료는 누진제퇴직금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퇴직금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었다.

甲은 B음료에 입사, 이후 C음료에서 총 30년을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는데, C사가 근속년수 20년분에 대해서만 누진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자, 나머지 기간도 누진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도 “회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20년 이상의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 사이에 저촉이나 모순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1974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B음료의 퇴직금규정 중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甲은 1997.2.10.에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00.2.24.에 제기 되었다. C음료는 퇴직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금품청산기간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심은 甲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요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종전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유효하게 적용되는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 93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1974년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B음료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C음료의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신하여 그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B음료에 입사하였다가 합병으로 C음료에 근로관계가 승계된 甲은 물론 1974년도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내에 C음료에 입사한 신규근로자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인 1974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퇴직금청구권은 그러한 퇴직금제도의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퇴직금규정이 초창기에 우선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정하여진 근속기간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기로 유보하여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4. 선고, 92다 28556 판결, 2001.9.25. 선고, 2001다 1842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甲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년수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사관행으로서 B음료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단체협약체결의 효력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甲의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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