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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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9.04 1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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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대폭 개정
채용계획 사전통보 의무화·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지방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및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총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이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 규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반 방안을 담았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 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이 외에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관련 법률 개정 시 채용 비위자 엄정 처분과 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인사운영 감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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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9-05 07:15:48
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듣보잡 지방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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