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상태바
[기고] 로스쿨,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양필구
  • 승인 2018.08.29 11:40
  • 댓글 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아직도 로스쿨 자체에 대한 찬반론이 잔존하고 있으며,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로스쿨 제도의 강점은 억제되고 단점이 부각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면 과락자 전원 합격)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약자의 법조인화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반을 육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가 지켜야 할 들판과 같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1)법조계 병폐의 핵심인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2)기득권 법조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3)과거 국민의 혈세로 양성해왔던 법조인 양성비용을 법조인 스스로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들판(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위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봄과 같다.

그러나 기득권 법조인들의 탐욕과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철저한 자기 모순적 행위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야 했던 결실이 열리기 위한 토양을 철저히 수탈하였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가 기수문화를 거의 완벽하게 타파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실은 현재 로스쿨이 외부에 내 놓을 수 있는 확실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봄의 일부도 이제 빼앗길 상황이 되었다.

그 이유는 사법연수원의 존치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언론은 법무부가 8월에 열리는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교육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보도하였다.

사법시험의 존치 및 사법연수원의 존치와 기득권 법조인의 이권사수를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국회피감기관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여 약속을 잡는다. ‘적당히 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법조인의 대표단체 분들은 지조 있게 국회에 상주하며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법조단체의 대표분들과 사법연수원이라는 끈끈한 수련기관으로 엮여있는 법무부의 고관대작들의 합작콜라보가 이번 사법연수원 존치논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물론 사법연수원이 지금까지 우수한 법조인을 성실히 배출한 훌륭한 교육기관이며, 그 업적을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신규변호사의 기초훈련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이다. 신규변호사들을 훈련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는 없다. 그나마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들어간 비용을 비교하여 유추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 286명을 양성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238억이다. 그 비용을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8321만원이다. 이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기준인 1599명에 곱하면 금액은 1330억이다. 여기에 사법연수원의 대지 및 건물의 가치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사법연수원의 대지면적은 약 83,000㎡, 건물면적은 60,000㎡에 달한다. 그곳의 공시지가 가격은 3.3㎡에 500만원을 넘긴다. 대지의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도 1500억 원 가량이다. 여기에 건물의 매도가를 더하고, 경매로 매각하였을 때의 가치를 생각하면 조단위를 넘을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이 비용을 100% 국민들이 부담하였다. 소수의 판검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 하지만, 변호사들은 자신들에게 공익적 사명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혈세로 교육받음을 당연시 해 왔다. 여기에 그들의 욕심이 더해져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최악의 착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한 실무수습변호사의 임금현황조사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월급 100만∼150만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30%, 50만∼00만원 받았다는 응답이 11%, 무급이 11%였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절반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통계를 숫자로만 파악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3/4는 서울에 있다. 매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을 1600명으로 잡았을 때 75%인 1200명가량이 서울에 기거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 한해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의무연수를 받는 인원이 5∼600명인데, 이를 제외하면 남는 인원은 약 6∼700명이다.

여기서 매해 장기 군법무관으로 선발되는 인원 30명대, 10대 로펌에서 수용하는 인원 약 70명대, 그리고 사내변호사로 입사하는 인원 약 200명대, 기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인원 50명가량, 재판연구원 및 검사로 임용되는 수가 양자를 합하여 100명가량이다. 이 추정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얼추 수치를 헤아려도 이들의 수는 의무연수인원을 제외한 후의 전체 서울에 새로 취업하는 변호사수의 50%를 차지한다. 즉 앞서 언급한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서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일반로펌)의 거의 100%가 신규변호사를 외국인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무한정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법률사무소를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력을 교육시키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서 마련해준 수조 원짜리 부동산에서, 수억원을 지원받아 교육받으신 기득권 법조인분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국가에 자신들이 고용할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지출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은 스스로를 법의 수호자라 자칭하지만 그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서슴지 않고, 증거를 디가우징 하시었고 법원행정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빤스런으로 대답하시었다. 또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대표단체는 마지못해 사법농단을 규탄하였으며,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는 있으나, 규탄집회에 참석인원은 수십명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설문조사의 내용과 실제의 성명이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지경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실습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변호사시험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급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현 기득권 법조인들의 행태를 볼 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정당화되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사법연수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기득권 법조인들에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 같은 자격증을 사용하는 하급인력에 불과하다. 그들의 그런 인식이 현재 이루어지는 착취에 대한 스스로의 합리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 같은 교육기관을 자신들보다 먼저 거쳐 간 선배들에 대한 비판을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기득권 법조인 사이에 만연해 있기에, 그분들이 행하신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지탄을 받는가에 상관없이 아무런 비판을 가할 수 없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법연수원이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선배들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고, 사법연수원을 나오지 않은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착취가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이 당금의 현실이다.

10년 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법연수원의 폐지를 확정지은 것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타락의 커넥션을 절단하겠다는 그 당시 통치자 및 사회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이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타당했다는 것은 사법거래라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법조인들의 대표집단에서 아무런 비판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법연수원의 존치시도는 로스쿨 교수님들의 실무가 양성능력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며,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굴욕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사실상 외국인노동자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제자들의 1/3이 다시 돈을 지불하면서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판검사가 되거나 10대 로펌 혹은 공공기관에 입하하지 못한 제자들의 사실상 100%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다. 현실에 굴복하여 공부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재학생들과 학교에 다닐 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불만을 품다가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시험은 철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주류인 현실에서 교수님들의 자격시험화 주장발언에는 힘이 실릴 수 없다.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이율배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자격시험의 취지에서 변호사가 되어 후배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능력시험 합격자라는 자부심을 누리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동료 수백 명이 오탈자가 되고, 후배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큰 고초를 치르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때 간식을 나누어 주는 소소함이 그들이 이 제도에 보이는 성의요 정성이다. 사법연수원의 존속 및 로스쿨 실무실습 지원으로 3등 법조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처지에 놓인 그분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원축소 및 로스쿨제도를 4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제도를 4년으로 개편하고 4년째는 실무실습을 하자는 주장은 신규변호사의 기초훈련비용을 훈련을 받을 후배들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제 자신들이 변호사로서 연차가 되어서 개업할 시점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여야(자신들이 신규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는 그들 스스로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다) 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신들은 비용은 지불하기 싫고 이익은 창출하고 싶다. 그래서 로스쿨 교육기간을 1년 늘리고, 그 비용을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지불할 것을 강요하지만 그 이익은 자신들이 취한다는 참으로 창조적인 견해를 그들은 피력하고 있다.

실무실습 및 사법연수원 문제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장황하지만 핵심이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탐욕을 장황한 문구로 가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삶을 통해 주장하셨던 것은 광복이고, 민주화운동을 하신 투사들이 주장하셨던 것은 민주요, 로스쿨제도를 출범시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통합이다. 올바른 주장을 온당한 행위로 실천하는 이들의 말은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군정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 부역자들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한자리 해먹은 위선자들의 주장은 늘 장황하지만 핵심이 없다.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대표집단이 하는 주장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들의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이다. 올해 초 집회가 있을 당시 집회주체자들은 학생들의 대표에게 집회를 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지만, 학생들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은 공인단체요, 집회주체자들은 공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기는 6개월이요, 설문조사를 한 학기 내내하고서는 무언가 했다고 퇴임사를 단톡방에 올리는 등으로 시간을 대충 때우면 이력서에 한줄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해 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1학년인 10기들이 3학년이 될 때면 변시낭인이 반만명에 육박할 것이지만 그들의 논의사항은 매해 법조윤리이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1학년 혹은 2학년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각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개강총회가 열릴 것이지만 그들은 당금의 현실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할 의지도 배짱도 없다. 그저 정독실 자리나 잘 배정하고 학생회비로 뒷풀이나 하며 아무 일 없이 시간이 가기를 바라는 무사안일주의자니까.

로스쿨이 개원하고 10년이 흘렀다. 로스쿨의 들판은 변한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강탈당하였다. 우리가 들판을 강탈당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신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행위의 대가다. 최근 사법연수원 존치논의가 발발하면서 자신들이 연수원 기수를 받으면 좋은 일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너희가 연수원에 가서 기수를 받아 누릴 이득은 사법연수원의 존치에 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순인 예비시험합격자들에게 강탈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구성원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빼앗긴 들 그리고 그곳의 봄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고...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09-07 11:58:52
ㅋㅋㅋ 사법시험 시대에는 변호사 냄새도 못맡을 놈들이 빼앗긴 들 운운하고 있네 ㅋㅋㅋ니들이 빼앗은거야 그 들인지 들판인지는 ㅋㅋㅋㅋ

자연법칙 2018-09-05 10:14:15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월급)이 100만원인 것은 신규로변사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지... 왜 엉뚱하게 고용주를 탓함? 그리고, 로변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서 로변사증 확 뿌리면 월급 더 떨어지는게 당연한 이치고
이런 상황 막기 위해서 기존 로변사들이 합격률 증대에 반대하는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

2018-09-05 00:50:59
의전원은 meet 시험 위해서 화학, 생물 인강을 수백 개 들어야 겨우 합격하지만
(학점, 토익 점수도 당연히 높아야 함)

법전원은 LEET 시험 위해서 기출 몇개 풀고 준비 끝이다.

따라서 의전원은 입학과정이 매우 어렵기에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은 것이고

법전원은 입학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기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야 옳은 것이다.

ㅋㅋ 2018-09-04 01:32:22
예전엔 세금으로 법조인 양성해줬지만 우리는 내가 내돈내고 법조인됐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말을 참 길게도한다 ㅋㅋㅋㅋ그래서 뭘 빼앗겼길래 거창하게 빼앗긴 들에 봄까지 운운하며 이글을 쓴거지?ㅋㅋㅋㅋ

ㄴㄴㄴ 2018-09-04 01:18:49
아직 있지도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강탈당한다는 거냐?

이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스쿨강화를 위해 다른 놈들은 모두 민족반역자요 기득권이라고 규정하겠다"는 거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