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인용재결’ 불복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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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인용재결’ 불복 소송 각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2 12:3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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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신입생 선발 방식 모르고 변시 자격시험화 안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서 정성 및 정량 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비율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시준비생들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 서울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서 정성 및 정량 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비율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됐다.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에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지난 17일 원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 모두에게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뤄진 집행정지신청도 소송진행 중 기각됐다.

먼저 서울대총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결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었던 원고를 기속하므로 원고총장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이나 위 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 원고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씨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에 있어 원고 A에게 그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원고 A와 관련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시생모임은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르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외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에 싸인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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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폐답 2018-08-26 15:45:23
역시 로스쿨은 폐지가 답

ㅌㅌ 2018-08-23 01:43:03
박근혜장학생+이명박장학생=개한민국 개법부

ㅋㅋ 2018-08-22 14:48:50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한 정치인

문재인 박범계 전해철 이상민 서영교

ㅋㅋ 2018-08-22 13:33:47
로스쿨 반대 정치인 = 홍준표, 김진태, 이정현, 강용석

모두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ㅇㅇ 2018-08-22 13:19:47
각하.......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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