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올 변리사 2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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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올 변리사 2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특허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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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변화’가 특허법 체감난도 상승 주원인
종합적 체감난도 평가는 “지난해 수준 또는 무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과목은 특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29일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5%가 특허법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상표법이 20.8%, 민사소송법이 12.5%로 뒤를 이었다. 선택과목인 유기화학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한 응답자도 4.2% 있었다.

반면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민사소송법으로 58.3%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표법 25%, 특허법 8.3%,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각각 4.2%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종합적인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평이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모습이었다. 응답자의 45.8%가 이번 시험과 지난해 기출의 난이도가 “비슷했다”고 답했으며 지난해보다 “쉬웠다” 8.3%, “훨씬 쉬웠다” 4.2%를 포함해 응답자 열의 여섯이 비교적 무난했다는 쪽에 기운 의견을 보였다. “어려웠다”는 의견도 37.5%로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도 4.2% 있었다.

일부 사립대학 특강 문제와 유사한 출제…‘형평성 논란’ 올해도 이어져

이같은 결과는 응답자가 24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고 익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설문조사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진행된 응시생 인터뷰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 시험이 극단적으로 어렵게 출제되거나 논란이 많은 출제에 설문 참여자가 늘어나는 점 등을 반영하면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체감난도가 높게 나타난 특허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2.5%, “어려웠다” 58.3%, “보통이다” 25%, “쉬웠다” 4.2% 등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특허법에서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이유는 갑작스런 출제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도 “특허법에서 기존에 수험상 중시되던 A급 논점의 출제가 없었고 판례를 중시하던 경향이 절차 위주로 바뀌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한 바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출제경향 변화가 체감난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은 준 것 같다”, “처음 2차시험에 응시한 동차 수험생으로서 학원에서 집어주는 소위 A급 문제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판례 위주로 출제되던 과거 경향과 달리 출제되면서 체감난도가 높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출제경향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학원강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취지는 좋아 보인다. 전반적인 절차법인 만큼 학원강의는 최신판례, 단문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또 시중에 출제되는 문제가 시험 출제에 참고가 된다면 특허법과 관련은 있어도 절차에서 벗어난 내용은 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매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특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는 시험장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기된 문제로 “올해도 모 사립대학 모 교수의 특강자료에서 문제가 나왔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자격시험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응시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표법에 대해서는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8.3%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쉬웠다” 16.7%를 포함해 75%의 응답자가 무난했다는 쪽에 의견을 표명했다.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각각 8.3%, 16.7%의 비율을 보였다.

이 또한 시험 직후 평가와 비슷한 결과로 당시 응시생들은 이번 상표법 시험에 관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례 중심의 출제가 이뤄진 점을 언급했다. 난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는 무난했다는 의견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만 시험장 취재에서 판례에 대해 깊이 묻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던 경향이 사례 위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설문 응답자는 상표법이 대체로 일관된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민사소송법도 무난했다는 반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 45.8%가 “보통이다”라고 평했고 25%는 “쉬웠다”고 말했다. “어려웠다”는 20.8%, “아주 어려웠다”는 8.3%로 집계됐다.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없이 교과서를 꼼꼼히; 정독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전했으며 설문에서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시험범위에 운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실력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첫 도입 선택과목 P/F제, 난이도 편차 완화될까…응답자 75% 도입 찬성

설문 응답자들의 선택과목 현황은 회로이론이 33.3%로 가장 많았고 유기화학 29.2%, 디자인보호법과 제어공학 각 12.5%, 화학반응공학 4.2%, 그 외 8.3% 등으로 분포했다.

회로이론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 각 25%, “보통이다” 37.5%, “쉬웠다” 12.5% 등의 체감난도 반응을 보였다. 어려웠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특히 일부 응답자는 “과락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는 등 응시생간 체감난도에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보호법은 “어려웠다”와 “보통이다”, “쉬웠다”는 의견이 각 33.3%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고, 유기화학은 “아주 어려웠다” 57.1%, “어려웠다” 14.3%, “보통이다” 28.6%로 의견이 나뉘는 등 과목간 체감난도에 격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기화학를 선택한 한 응답자는 “선택과목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어공학도 무난했다는 평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보통이다”, “쉬웠다”, “아주 쉬웠다”가 각 33.3%로 나뉘었고 어려웠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제어공학 시험에 관해 한 응답자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고 난해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쉽게 느껴졌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화학반응공학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으로 “쉬웠다”고 평했고 분자생물학을 선택한 응답자는 “첫 번째 문제로 생물학을 빙자한 IQ테스트 같은 문제가 등장해 당황했다. 또 아직 개발중인 최근 기술이 출제돼 학부생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 건지 의아했다. 다른 선택과목과 달리 공부해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따라서 준비하기 매우 까다롭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대학 교재 위주의 전통적인 분자생물학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수험생에 부담” 반대 의견 75% 우세해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선택과목의 유불리 개선이 필요하다”, “기출 추세 좀 맞춰주면 좋겠다. 절차계속제도를 출제한 건 오로지 심사관을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 모르겠다”, “합격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해마다 선택과목 때문에 운에 따라 당락이 많이 좌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P/F제도로 바뀌면서 그 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긴 하다” 등으로 대답했다.

또 “특허법 및 상표법 실무형 문제 출제시 실무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타학교 특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대학의 특강 개설로 수험생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등 변리사 2차시험 제도 변화와 특강 문제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변리사 2차시험은 올해부터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선택과목 P/F제의 경우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과목별 난이도 편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택과목을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찬성, 25%가 반대를 뜻을 표했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기존 방식은 난이도에 따라 합불 여부가 결정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선택과목별 형평성을 그나마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서”, “표준점수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점수를 그대로 총점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P/F가 수험생 간에 공평한 경쟁이라고 생각된다” 등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행 경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선택과목의 불균형 때문에 도입한 제도지만 선택과목별 패스율에 차이가 생기면 그 또한 불공평할 것 같다. 결과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무형 문제 출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의 비중이 컸다. 응답자의 75%가 도입을 반대했고 찬성은 25%였다. 실무형 문제 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실무와 관련되므로 꼭 필요한 평가방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실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수험생이 대비하기 난해하다. 실무는 연수원과 수습 절차에서 배워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험생 때는 법리와 판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격시험 단계에서 합격 이후 실무 능력까지 갖추길 요구하는 다른 시험이 있는지 의문이다”,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에서 실무 문제를 내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며 실무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이 준비하기에 까다롭다”, “시험범위는 특허법과 조약 및 판례인데 실무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 등이었다.

주요 과목에서의 출제경향 변화와 선택과목 P/F제의 도입으로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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