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
온라인 고충상담채널 등 고충 해결 방안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성희롱, 갑질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고충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 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8,807명)의 78.7%가 임용이나 보수, 근무환경, 인사기준, 비인권 행위, 무통보 회식 등의 “고충을 겪어봤다”고 대답했다.
이들 고충 경험자의 53.4%가 고충 해결 방법에 대해 “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무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표준지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 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고충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고충상담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처리대장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청위는 공직사회 성희롱, 상급자 갑질, 집단 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한다.
지난 5월 15일 개정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되는 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률 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