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사법농단, 명성교회 기독교농단, 조계종 불교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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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양승태 사법농단, 명성교회 기독교농단, 조계종 불교농단
  • 오시영
  • 승인 2018.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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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수직의 사회는 절벽이다. 수직은 계속 높은 곳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다. 그 정점에 하늘이 있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 중 유일하게 직립하는, 수직의 동물이다. 까닭에 높은 곳을 향한 수직의 본능이 DNA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수직의 탑을 높게 쌓으려는 욕망의 포로가 되기 쉬운 까닭이다. 두 발로 대지를 밟고 서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인간 유전자는 발전을 지향하는 모태가 되기도 하지만, 욕망의 탑을 쌓아 스스로 무너지는 붕괴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수직은 필연적으로 상하를 만들어낸다. 본질적으로 상(上)은 하(下)를 짓누른다. 상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상은 하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상의 짓눌림을 한없이 견뎌야 하는 슬픈 본질을 내재하고 있다. 상과 하가 서로 하나이면서 다를 수밖에 없는 수직의 비극이다. 그런데 수직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꼬꾸라지는 속성이 수직의 속성이고, 언젠가는 수직의 상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운명의 포로가 되어 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이고, 황룡사 9층탑이 무너진 까닭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는 기독교의 여러 교파 중 가장 큰 단일 교단이다. 통합측 교회 중 최대 규모인 명성교회가 위임목사 청빙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수직을 꿈꾸는 종교이다. 모든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지향하는 가치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무에서 거대한 명성교회를 발전시킨 중심인물이다. 젊었을 때 허허벌판에서 단 몇 명의 교인들로 개척을 시작한 명성교회가 지금은 등록교인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교회로 성장하였고,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의 은퇴 즈음한 설교들을 접하다 보면 엄청난 자기 업적 자랑이 그 속에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좋게 포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온 극복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지만, 나쁘게 직언하면 “명성교회라는 교세를 이용한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누려 왔음을 고백하는 “자기 비리의 자진 누설”의 다름 아니다.

물론 김삼환 원로목사 자신에게는 그러한 “막힘의 뚫림”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로운 해결의 체험이겠지만, 그러한 막힘의 뚫림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해결이 아니라 “김삼환 목사라는 교계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이자 예외적 선처의 편법”들의 누적, 다시 말해 적폐의 누적적 특혜였을 뿐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교계의 깨어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김삼환 원로목사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하나”라고 지은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기독교, 개신교가 섬기는 유일신의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한국에서는 “하나”이다. 뒤에 붙는 “님”은 상대방을 존칭하기 위해 붙이는 존칭접미사일 뿐이다. 까닭에 여호와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이고, 이를 존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김삼환 목사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김하나라고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객기, 만용을 부린 것이다. 물론 이름을 어떻게 작명하거나 개명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믿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를 보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경우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앉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처음에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으면, 청빙자가 와서 “벗이여, 올라 앉으라”고 권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를 교훈하고 있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어 모든 교인들이 그를 “하나님 목사”라고 부르게 만들었으니, 아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는 호칭상의 우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 칭해야 할 것인데, 목사를 하나님이라 불러야 하는 명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 나아가 세상 사람들조차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목사가 아니라면 기독교와 무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칭이 사용되는데 별반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참으로 교만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버린 김삼환 원로목사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을 자신이 세운 명성교회의 세습목사가 되게 한 것이다.

우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교단의 구조를 보면 교단총회(국가로 치면 국가 그 자체가 된다)가 있고, 그 아래에 지역별로 노회(국가로 치면 강원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가 있고, 노회 안에 다시 적게는 5-60개 많게는 100여개의 독립 교회(이를 지교회라 부르고, 국가로 치면 평택시나 강릉시 같은 독립 지방자치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몇 십 개의 지교회(개별교회)들이 모여 노회를 구성하고, 몇 십 개의 노회가 총회를 구성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교회의 위임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즉 목사들은 지교회에 출석하지만 지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인들과 분리되어 모두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노회에서 개별 교회로 목사를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서 자기 노회에 속한 목사 중에 특정한 목사를 개별 지교회의 목사로 파견하여 해당 지교회를 담임하도록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위임목사라 함은 노회에서 그 해당 지교회를 담당하도록 위임한 목사라는 의미이다. 물론 위임목사는 해당 지교회에서 교인의 다수결(세례 받은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로 선출한 목사를 위임목사로 보내달라고 노회에 청빙하면 노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위임목사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는 종교법인으로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 즉 교단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교단 헌법 중 “정치편” 제28조 제6항에 의하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상 “세습금지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은퇴하는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아들 김하나 목사)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교단 총회에는 교인들의 징계 및 정치적인 문제를 재판하기 위한 “재판국”이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교회에 1심 재판국이, 노회에 2심 재판국이, 총회에 3심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에 의해 1심 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노회 재판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얼마 전 총회 재판국에서마저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유효하다고 판결됨으로써 일단 그 분쟁은 유효한 것으로 종결되었다.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소속의 지교회이다. 2년 전 김삼환 목사가 정년(70세)이 되어 은퇴하게 되면서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기 전부터 자신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명성교회에서 개척(교회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명성교회 교인들 중 일부로 하여금 그 교회에 출석토록 하여 개척교회로서는 물적, 인적 어려움 없이 커다란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한 “새노래명성교회”에 자신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은퇴시기에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지교회를 하나의 지교회로 합병하면서 새노래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자동적으로 되게끔(교회 합병은 법인 합병과 같은 것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법인, 즉 두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당연히 법적으로 합체되어 대표권(위임목사)도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마치 상속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식의 모든 재산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 총회 헌법에 의하면 같은 노회에 속한 두 교회를 합병하려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매년 정기노회 때 노회장을 선출하는데, 모든 노회는 “부노회장”이 다음 회기 “노회장”을 자동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모든 노회는 정기노회 때 차기 노회장이 될 “부노회장 선거”를 아주 치열하게 하게 되는 반면 노회장은 전기 부노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노회장 선거는 오히려 전혀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노회 진행 순서를 보면, 일부 순서에서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부 순서에서는 차기 부노회장을 투표로 선거하고, 전기 부노회장이 당기 노회장으로 취임하는 순서를 거친 후, 새롭게 노회장이 된 자가 “신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안건 중의 하나가 “교회 합병” 같은 것 들이다. 즉 새 임기의 노회장이 취임하여 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구 회장이 신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는 일반적 회의 절차에서도 없다. 그런데 전년도 부노회장(2018년 노회장이 될 목사)이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에 대해 교회세습을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노회장 취임을 막으려는 명성교회의 물밑 작업이 선제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종래의 관행과 달리 “전기 부노회장이 자동적으로 차기 노회장이 되라는 법은 없으므로 차기 노회장을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선거로 뽑자”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투표를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종전 관행대로 하자고 주장한) 목사와 장로들이 노회장소를 이탈하자(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자기들끼리 남아 다른 사람을 노회장으로 새롭게 선출하여 전기 부노회장의 노회장 취임을 방해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두 교회의 합병이 승인되고, 세습금지라는 총회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총회 재판국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유효를 인정한 여덟 명의 주장은 총회 헌법상 “은퇴하는”이라는 의미는 “지금 위임목사가 은퇴하는 현재”를 의미하므로 “이미 2년 전에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과거”이므로 세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더라도 아버지가 은퇴한 뒤에만 하면 된다는 것이므로, 모든 교회가 위임목사 은퇴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아들을 언제든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가 적법하게 된다. 세습의 의미는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들이 부자지간이면 세습”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왜곡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통합측) 총회장이신 최기학 목사님께서는 총회 재판국이 재판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이러한 명성교회의 편법이 세습 금지 헌법 위반의 전형적 사례라며 보고 접수를 거부하는 편법으로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총회 헌법 “징계편” 제124조 제6항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또는 제8항에 의거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재판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고, 기독교 최대 교단인 통합측은 가장 큰 교회인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세습을 둘러싸고 소란스럽고,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의 숨겨둔 아내와 자녀, 재산은닉 및 학력 위조 등의 문제로 사퇴하느니 마느니를 놓고 시끄럽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기관들이 앞장서 불의를 저지르고 편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왜곡하니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라 하겠다. 수직의 인간들이 곧 꼬꾸라질 절벽의 엄연한 진리를 언제쯤 깨닫게 될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수평,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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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진 2018-08-19 23:48:32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근데 누가 부르나요 그냥 누구누구 목사님 이라하지..이름 가지고 모라 하는 것은 좀 억지 같긴합니다. 아무리 아니꼽게 보여도 글을 쓸 때는 좀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웅 2018-08-17 13:20:50
글 잘 읽고 갑니다. 이 글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필독해야 할텐데, 아쉽네요. 자세한 설명과 의견, 비유 모두 감사히 읽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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