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리걸인터뷰-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미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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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리걸인터뷰-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미화 회장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8.16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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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해외 진출의 든든한 발판,
진입문턱 낮은 IAKL 적극 활용하길”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지난 2016년 제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정미화 회장이 어느덧 임기 마지막 달을 맞았다. 20년 넘게 IAKL 소속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던 정미화 회장은 지난 2년간 맡았던 회장직을 마치면서 “회를 믿고 맡길만한 훌륭한 후배들이 워낙 많이 포진해 있어 홀가분한 마음”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국내외 한인 법률가들의 친목, 교류 모임으로 시작한 세계한인법률가회는 국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단체다. 해외 지역사회 대표 인사들까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각종 행사에 여러 모양으로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네트워킹과 한인 법률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전문적 교류, 꼭 필요한 공익활동으로 선한 명성까지 쌓아가고 있는 세계한인법률가회에 대하여, 정미화 회장을 만나 직접 들어 봤다.
인터뷰 김주미 편집장, 사진 조병희 기자

Q. 2년 동안 ‘세계한인법률가회(이하 IAKL)’를 이끄시며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요. IAKL이 법조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단체이지만, 아직 대중에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IAKL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미화 회장 : IAKL은 30년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서 1987년 6월 25일, <법을 통한 세계평화> 협회가 주최한 서울 대회에 참가한 한인 변호사들이 모여 한인변호사 모임을 만들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 1988년 6월 25일 뉴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계신 한인 변호사들이 ‘한국인’, 그리고 ‘법률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류하며 국내외적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발달된, 그리고 보편적인 법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한인 법률가들이 그 풍부한 식견으로 국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영역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약 23개국에 계신 총 3천여 명(전 세계 한인법률가들은 약 3만명으로 추정)의 법률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가를 비롯해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열린 조직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지 않고, IAKL이 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에는 ‘한인 법률가’라는 기본 조건 이외에 아무런 참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아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업계를 경험하고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로스쿨 재학생들이 우리 회의 일에 손발이 되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오랜 역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회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법률가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미화 회장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가의 선발이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한국만 유독 법률가 집단을 소수의 엘리트로 선발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외국에서 법률가가 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인의 뛰어난 역량도 한 몫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근면 성실하면서 사고력이 우수합니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일의 추진력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선행과 봉사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한인 교포가 아예 없는 곳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수출국인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위상도 상당히 높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환경과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Q. IAKL 구성원들의 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미화 회장 :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교류는 해마다 개최하는 총회 및 학술회입니다. 이는 한 해는 외국에서, 한 해는 한국에서 개최하므로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고 지난해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 개최는 주로 미국에서 하지만 일본 교토에서도 연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모임은 지역과의 네트워킹, 즉 교류협력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한국계 변호사님들이 회원들을 초청하여 미팅을 갖거나 회합하는 형식입니다. 지역별로 일어나는 임의적인 활동이지만 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교류 모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도 이런 단위의 교류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연 3~4회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는 써밋(summit), 즉 지역책임자 모임이 있습니다. 연 1~2회 정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회의 간부들이 모여 각종 공식 현안들과 공익활동, 기부금 처리나 총회 및 세미나 등의 사항에 대해 의논합니다. 이 써밋을 어느 지역에서 개최할지에 대하여 회원들 사이에 경쟁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 개최의 바탕이 되는 모임이 앞서 말씀드린 지역 단위의 임의적 네트워킹입니다. 올해는 써밋이 밴쿠버에서 열렸고 작년에 두바이, 그 이전에는 런던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Q. IAKL은 공익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미화 회장 : 공익활동에 대하여는 ‘다른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활동을 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한국인 해외 입양 관련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입양아를 해외로 많이 보낸 국가가 드뭅니다. 미국 등 여러 곳에서는 한국인 입양과 관련된 법 제도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법률과 절차 등은 현지에서 활동하며 연구하는 법률가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부가 잘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입양아의 지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 운용의 사회‧문화적 맥락, 관습 등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는 선의만으로 일을 잘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가의 역할은 보조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익활동이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에 닥쳐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저희가 나서서 방법을 찾아드리고 해결해 주는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민사회에서 저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인들의 권리의식은 무척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이런 교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외교적으로 정부가 나서기 민감한 사안이면 저희가 종종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 전선에 참여했던 한인 후손을 소개하고 지원한 업무, 전임 회장이 이집트 온두라스에서 억울하게 체포되어 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을 구제해 온 일,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방송 앵커가 한인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데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일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그때 사안마다 필요에 따라, 외교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여 우리 회가 나서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공익활동 차원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또 꽤 오랜 시간 총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한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전통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 전부터 미국의 규제가 심해져서 어렵게 됐습니다. 해외에 나온 국민들은 이혼, 상속, 병역, 재산처분, 세금 등 법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희의 법률상담 봉사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활동이 어렵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Q. IAKL은 국내 청년들을 위해서도 ‘로스쿨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미화 회장 : 국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1년에도 수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실무가의 자세와 기타 선배로서 전해 줄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전수해 주는 자리입니다. 지난 7월에는 한동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일명 ‘OK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법무부가 저희 회에 협력을 제안해 왔고, 아직 참가자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상당히 뜻깊은 프로젝트입니다. 국제법무과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요는,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 법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 로펌 인턴십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먼저 한국에서 6개월 간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저희 회원들이 가서 강의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분들 중 상당수를 선발해 해외의 한국계 유수 로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극적으로 인턴을 받는 로펌들이 생길 정도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더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기다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제휴기관을 찾아 인턴을 주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제절차부터 각종 보험 처리, 주관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까지, 우리 회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25개 로스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로스쿨 커리큘럼으로 도입하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가 간단치가 않아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협력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Q. 해외의 여러 법조 환경과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법조만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미화 회장 :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법조만의 현상입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아울러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법조의 주축을 ‘법관’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이라는 직업군 그 자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지위와 존경심 등이 이런 왜곡된 현상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보편적으로, 법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온 대부분의 국가는 법조의 주축이 ‘변호사’입니다. 재야 변호사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국가는 법률 문화와 법조 환경이 견실하고 튼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변호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국가는 보편적인 변호사 양성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엘리트 집단’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와 대중 속에서 건전한 법률문화 형성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바른 인식을 가져줘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법조인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법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법조와 청년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 환경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해외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보편적인 시각을 형성해야 합니다. 한국법이 우수한 것은 맞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고답적으로 기존의 판례에만 의존하여 모든 현실의 문제를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식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법조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법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형성된 보편적인 법 감정을 바탕으로 현실의 여러 문제에 창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낼 때, 법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야가 넓은 인재들이 우리 법조에 많이 필요합니다.

Q. 청년 변호사들 중에는 해외 진출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미화 회장 : 레드오션, 블루오션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법조인들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인재들입니다. 해외 진출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한국 스타들이 몰고 온 한류 열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의 용모는 서구에 비해 볼품이 없는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스타들에 대한 세계인의 열광은 어깨가 으쓱할 정도입니다.

법조인들도 꼭 같습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통하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통하지 않을 곳을 찾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와 달리 청년들은 언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보다 더 큰 성과와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 법조 직역이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후배 변호사들의 기량과 저력에 감탄하는 선배 법률가 중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법률 지식은 현장에서 열심히만 하면 다 습득하게 되어 있고,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들은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가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심입니다.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너무도 쉽게 그만두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인내는 타인을 설득하고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잘 하려 들지 않습니다. 법률가는 인내를 갖고 타인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편 법률가로서 기본 소양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법률가는 큰 부(富)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법률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걸어 나갈 법조인의 길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법률가로서의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내 단념하기 쉬운 길입니다. 약자를 돕고 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사명감, 일한 만큼 성과와 평판이 나는 정직함, 법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이것들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없고 법조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IAKL은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에 훌륭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풍성한 국제교류와 더불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는 IAKL 외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이 자원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하는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즐거움과 활기가 있습니다.

법률가 개인에게는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식견을 제공하고, 한국의 법문화 발전 및 세계 한인 법률가의 위상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IAKL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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