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등 현업직 지방공무원, 월 77.6시간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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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현업직 지방공무원, 월 77.6시간 초과근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8.13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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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 마련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해가기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 상수도, 시설관리, 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이뤄지는 현업직 지방공무원은 월 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 현업직의 경우 월 평균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 95.6, 충남 88.7, 경남 88.4, 경북 88.1, 서울 84.4, 대전 80 시간 등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제공: 행정안전부

이에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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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8-14 19:08:57
말이 됩니까?
주5일 근무에 8시간이면 40시간 근무하는데 초과근무를 2배 넘게 한다구요.
다시 얘기해 77.6시간을 근무하려면 하루 4시간만 외부에 있고 계속 출근한 상태라구요.
4시간 중 퇴근해 먹고 자고 출근하는 시간 빼면 잠은 언제 자나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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